‘양길승 파문’ 이원호씨 기소

4억8천만원 조세포탈 혐의 … ‘몰카’ 김 전 검사 등은 6일께

지역내일 2003-09-01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금품수수 의혹 및 수사 무마 청탁 여부를 수사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이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된 키스나이트클럽 실질적 소유주 이원호(50)씨와 명목상 사장 유 모(41)씨 등을 1일 오후 기소했다.
또 양 전 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제작에 관여한 혐의 등(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및 뇌물수수)으로 구속된 김도훈(37) 전 검사 및 홍 모(43)씨 부부, ‘몰카’ 촬영 용역업체 대표 최 모(28)씨 등을 6일께 일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부터 지난 4월 말까지 키스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허위 봉사료를 계상하거나 과대하게 계상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해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4억4800여만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지난 6월 29일까지 모두 63회에 걸쳐 키스나이트클럽 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건당 술값이 30만원 미만인 ‘`홀 매출’에 대한 포탈세액만을 이씨의 혐의로 확정한 것이어서 기소한 뒤 30만원 이상 ‘룸 매출’에 대한 보강 수사를 펴 포탈세액을 추가로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씨 변호인은 “조세포탈 혐의는 추징금만 내면 되고 나이트클럽의윤락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이씨를 기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치열한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몰카 제작 및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김 전 검사에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기소 전에 혐의내용을 보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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