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국회 앞에서 열리고 있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는 1일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피해자보호, 예방, 사해학생 선도, 피해자 치료 의료보험문제 등이 포함된 ‘학교폭력관련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1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가 학교폭력에 대해 임시방편적인 대책만 내놓고, 근본대책 수립에 나서지 않아 학교폭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1인 시위에는 최영희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상임대표를 비롯해 정신과 의사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김현수씨, 대표적인 왕따 사건인 대전 대덕고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인 이동진 씨 등이 참여한다.
◇법률 왜 필요한가 = 시민·청소년단체들이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처리를 위해 1인 시위를 나선 것은 갈수록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수 학생들이 왕따(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마저 만연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생 중 26.1%가 학교폭력과 왕따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2.5%는 ‘집단따돌림을 받는 이유가 있다’고 답했고, 24.5%는 ‘왕따를 목격했을 때 아무 것도 안한다’고 대답해 상당수 학생들이 집단따돌림을 당연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좋아하지 않는 친구의 왕따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31.5%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학교폭력의 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집단구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여고생들이 친구가 밉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들을 시켜 성폭행하게 하고, 앵벌이를 시키는 사례도 발생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갈수록 확산되는데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시민단체들은 정부가 학교폭력관련법 제정을 공언해 놓고 몇 년째 미루고 있는 것도 근본원인을 해소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 몇 년째 제정 약속 =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연내에 꼭 학교폭력관련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은 “최근 실시한 관련단체들의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교육부 건의안을 마련했다”며 “국회가 열리면 이를 교육위원회에 제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 교육위 소속 현승일 의원(한나라당)측도 “10월 상임위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라며 “꼭 필요한 법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통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소년·시민단체들은 국회와 정부가 지난 1997년부터 법 제정을 약속만 해놓고 실천하지 않았다며 반신반의하고 있다.
실제로 1997년 3월 정부는 총리 주재로 열린 교육인적자원분야 관계장관 간담회’를 시작으로 거의 매년 법제정을 발표해왔다. 또 국회도 2001년 임종석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100여명의 의원이 서명한 법안을 제출한 뒤 지금까지 계류시키고 있고, 지난 6월 현승일 의원이 다시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송연숙 간사는 “국호와 정부가 법안처리를 미루는 동안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이 청소년을 죽이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송 간사는 “지금이라도 학교폭력관련법 제정을 서울러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는 1일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피해자보호, 예방, 사해학생 선도, 피해자 치료 의료보험문제 등이 포함된 ‘학교폭력관련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1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가 학교폭력에 대해 임시방편적인 대책만 내놓고, 근본대책 수립에 나서지 않아 학교폭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1인 시위에는 최영희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상임대표를 비롯해 정신과 의사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김현수씨, 대표적인 왕따 사건인 대전 대덕고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인 이동진 씨 등이 참여한다.
◇법률 왜 필요한가 = 시민·청소년단체들이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처리를 위해 1인 시위를 나선 것은 갈수록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수 학생들이 왕따(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마저 만연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생 중 26.1%가 학교폭력과 왕따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2.5%는 ‘집단따돌림을 받는 이유가 있다’고 답했고, 24.5%는 ‘왕따를 목격했을 때 아무 것도 안한다’고 대답해 상당수 학생들이 집단따돌림을 당연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좋아하지 않는 친구의 왕따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31.5%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학교폭력의 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집단구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여고생들이 친구가 밉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들을 시켜 성폭행하게 하고, 앵벌이를 시키는 사례도 발생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갈수록 확산되는데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시민단체들은 정부가 학교폭력관련법 제정을 공언해 놓고 몇 년째 미루고 있는 것도 근본원인을 해소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 몇 년째 제정 약속 =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연내에 꼭 학교폭력관련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은 “최근 실시한 관련단체들의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교육부 건의안을 마련했다”며 “국회가 열리면 이를 교육위원회에 제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 교육위 소속 현승일 의원(한나라당)측도 “10월 상임위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라며 “꼭 필요한 법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통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소년·시민단체들은 국회와 정부가 지난 1997년부터 법 제정을 약속만 해놓고 실천하지 않았다며 반신반의하고 있다.
실제로 1997년 3월 정부는 총리 주재로 열린 교육인적자원분야 관계장관 간담회’를 시작으로 거의 매년 법제정을 발표해왔다. 또 국회도 2001년 임종석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100여명의 의원이 서명한 법안을 제출한 뒤 지금까지 계류시키고 있고, 지난 6월 현승일 의원이 다시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송연숙 간사는 “국호와 정부가 법안처리를 미루는 동안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이 청소년을 죽이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송 간사는 “지금이라도 학교폭력관련법 제정을 서울러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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