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투표자 중 0.71%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교육위원으로 승계되자 ‘유권자 선택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삼)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 박두호(71) 경북도 교육위원에 이어 나명환(47) 승계 후보자를 교육위원으로 결정하자 구미지역에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다.
승계가 결정된 나명환 위원이 지난해 7월 11일 실시된 경북도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서 2241명의 투표자 중 단 16명의 지지를 얻는데 그쳐 10명의 후보자 중 10위를 기록했기 때문.
결과적으로 나 위원은 0.17%의 득표율로 교육위원회에 입성한 셈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위원이 사퇴, 사망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경력자, 비경력자를 구분해 교육위원을 승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에 따라 비경력자인 박두호 전 교육위원의 승계자로 비경력자 중 차점자인 나명환 위원이 교육위원에 선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 김성희 구미지회장은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제도”라면서 “학부모와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구미YMCA 김영민 사무총장도 “교육이 백년지대계하고 하는데 교육위원 선거제도는 오히려 시대의 변화에 역행한다는 느낌”이라면서 “몇 표차이로 떨어진 후보를 두고 0.71% 득표에 그친 후보를 교육위원으로 승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구미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투표자 중 0.71%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교육위원으로 승계되자 ‘유권자 선택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삼)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 박두호(71) 경북도 교육위원에 이어 나명환(47) 승계 후보자를 교육위원으로 결정하자 구미지역에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다.
승계가 결정된 나명환 위원이 지난해 7월 11일 실시된 경북도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서 2241명의 투표자 중 단 16명의 지지를 얻는데 그쳐 10명의 후보자 중 10위를 기록했기 때문.
결과적으로 나 위원은 0.17%의 득표율로 교육위원회에 입성한 셈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위원이 사퇴, 사망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경력자, 비경력자를 구분해 교육위원을 승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에 따라 비경력자인 박두호 전 교육위원의 승계자로 비경력자 중 차점자인 나명환 위원이 교육위원에 선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 김성희 구미지회장은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제도”라면서 “학부모와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구미YMCA 김영민 사무총장도 “교육이 백년지대계하고 하는데 교육위원 선거제도는 오히려 시대의 변화에 역행한다는 느낌”이라면서 “몇 표차이로 떨어진 후보를 두고 0.71% 득표에 그친 후보를 교육위원으로 승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구미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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