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 불법 찬조금 모금 물의
도 교육청, 초등 59·중등 15·고등 10개교 교장 등 징계 및 경고·주의 조치
지역내일
2003-09-08
(수정 2003-09-08 오전 7:37:24)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 조성과 사용을 위한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 찬조금을 모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도 교육청 감사에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도 교육청이 도의회 하수진 의원(한나라당·군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 59·중등 15·고등 10 등 총 84개교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찬조금을 모금하거나 집행한 것이 확인돼 징계 및 경고·주의,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우선 지난 4월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와 전교조 경기지부 요청에 의한 초등3·고등 5개교 감사 결과, 안양외고는 불법찬조금을 2002년도 2억2961만원, 2003년도 2억1602만원을 모금, 자율학습 수고비 등으로 집행하여 교장을 중징계하고 교감은 경징계, 교무부장·행정실장은 경고, 2003년도 집행잔액 1억7557만원을 환불 조치하도록 했다.
또 고양 정발고는 모의고사 및 각종 행사시 학생간식비 등을 반별로 모금하여 집행했고 수원 권선고는 학생간식비 및 발전기금 명목으로 모금하여 사용한 것이 확인돼 적법 절차에 의한 발전기금 관리를 소홀히 한 교장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불법 모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수원여고도 교사 회식비 명목으로 불법 찬조금을 반별로 모금하여 사용했으며 합숙소 신축경비를 위해 지로를 일괄배부하고 당초 모금액 3천만원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간을 연장, 모금하여 교장을 주의 조치하고 2003년도 모금액을 환불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용인 용마초는 교직원 체육복 구입 및 체육행사 지원 목적으로 체육진흥회에서 1인당 5∼10만원씩 총 1천만원을 모금, 사용했으며 동두천 칠봉초는 어머니회 기금 잔액 720만원으로 교훈탑과 옥외벽시계를 설치한 것이 드러나 교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학교발전기금 관련 도 교육청과 각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 초등 56·중등 15·고등 6개교의 학교발전기금 조성과 사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교장 등 관련자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했다.
특히 성남 매송초·안산초·안산 호동초·안산 대야초·안산 관산중·안산 원곡중·안산 소래초·평택 한광여중·화성 운산초·화성 안용중·용인 마북초는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경징계하거나 경고 조치하고 김포 금파초등학교는 기관 주의조치 했다.
하수진 의원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사용의 주체가 학교운영위원회인데도 운영위원회가 배제된 채 교장에 의해 사용처가 결정되고 집행된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며 “특히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임의로 관리한 사례도 확인돼 학교발전기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5일 도 교육청이 도의회 하수진 의원(한나라당·군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 59·중등 15·고등 10 등 총 84개교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찬조금을 모금하거나 집행한 것이 확인돼 징계 및 경고·주의,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우선 지난 4월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와 전교조 경기지부 요청에 의한 초등3·고등 5개교 감사 결과, 안양외고는 불법찬조금을 2002년도 2억2961만원, 2003년도 2억1602만원을 모금, 자율학습 수고비 등으로 집행하여 교장을 중징계하고 교감은 경징계, 교무부장·행정실장은 경고, 2003년도 집행잔액 1억7557만원을 환불 조치하도록 했다.
또 고양 정발고는 모의고사 및 각종 행사시 학생간식비 등을 반별로 모금하여 집행했고 수원 권선고는 학생간식비 및 발전기금 명목으로 모금하여 사용한 것이 확인돼 적법 절차에 의한 발전기금 관리를 소홀히 한 교장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불법 모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수원여고도 교사 회식비 명목으로 불법 찬조금을 반별로 모금하여 사용했으며 합숙소 신축경비를 위해 지로를 일괄배부하고 당초 모금액 3천만원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간을 연장, 모금하여 교장을 주의 조치하고 2003년도 모금액을 환불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용인 용마초는 교직원 체육복 구입 및 체육행사 지원 목적으로 체육진흥회에서 1인당 5∼10만원씩 총 1천만원을 모금, 사용했으며 동두천 칠봉초는 어머니회 기금 잔액 720만원으로 교훈탑과 옥외벽시계를 설치한 것이 드러나 교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학교발전기금 관련 도 교육청과 각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 초등 56·중등 15·고등 6개교의 학교발전기금 조성과 사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교장 등 관련자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했다.
특히 성남 매송초·안산초·안산 호동초·안산 대야초·안산 관산중·안산 원곡중·안산 소래초·평택 한광여중·화성 운산초·화성 안용중·용인 마북초는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경징계하거나 경고 조치하고 김포 금파초등학교는 기관 주의조치 했다.
하수진 의원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사용의 주체가 학교운영위원회인데도 운영위원회가 배제된 채 교장에 의해 사용처가 결정되고 집행된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며 “특히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임의로 관리한 사례도 확인돼 학교발전기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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