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산학협력단·학교기업 설립 가능
수요자 요구 인력 양성하는 ‘맞춤학과’도 … 기여 교원·학생에 보상금
지역내일
2003-09-19
(수정 2003-09-19 오후 3:58:38)
앞으로 대학이 지방자치단체나 기업과 계약을 맺고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맞춤학과’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 내에 산학협력 사업을 전담하는 법인격인 ‘산학협력단’을 설치하고, 교육과정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학교기업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19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과 맞춤학과, 산업체와 학교의 계약에 따라 설립하는 협력연구소 등은 개정령 공포 시점부터 가능해지며 학교기업은 내년 3월부터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먼저 대학들은 법인격의 ‘산학협력단’을 총·학장 소속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또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맞춤학과인 계약 학과나 학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계약학과의 학생 선발은 산업체 등에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다양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원칙이 적용되고 대학 입학정원의 3% 안에서 정원외로 운영된다.
또 기업과 학교간 인력·시설의 교류와 공동 활용 촉진을 위해 대학 안에 기업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등을 설치, 운영하는 ‘협력연구소’ 설치도 가능해진다.
특히 내년 3월 1일부터 ‘학교기업’제도가 도입돼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관련 상품을 기존 실험·실습 시설에서 제조, 수선,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학교기업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학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공장(자동차정비학과), 제빵회사(제빵학과), 디자인용역회사(산업디자인과)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학들은 산학협력단이나 학교기업 등이 경제활동을 통해 거두는 수익은 대학별도 회계로 처리, 대학 발전에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총(학)장에게 승인을 받으면 재원 확보에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19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과 맞춤학과, 산업체와 학교의 계약에 따라 설립하는 협력연구소 등은 개정령 공포 시점부터 가능해지며 학교기업은 내년 3월부터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먼저 대학들은 법인격의 ‘산학협력단’을 총·학장 소속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또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맞춤학과인 계약 학과나 학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계약학과의 학생 선발은 산업체 등에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다양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원칙이 적용되고 대학 입학정원의 3% 안에서 정원외로 운영된다.
또 기업과 학교간 인력·시설의 교류와 공동 활용 촉진을 위해 대학 안에 기업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등을 설치, 운영하는 ‘협력연구소’ 설치도 가능해진다.
특히 내년 3월 1일부터 ‘학교기업’제도가 도입돼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관련 상품을 기존 실험·실습 시설에서 제조, 수선,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학교기업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학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공장(자동차정비학과), 제빵회사(제빵학과), 디자인용역회사(산업디자인과)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학들은 산학협력단이나 학교기업 등이 경제활동을 통해 거두는 수익은 대학별도 회계로 처리, 대학 발전에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총(학)장에게 승인을 받으면 재원 확보에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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