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장기간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실상 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학교법인의 해산이 추진된다. 또 부실법인의 양산을 막기 위해 ‘대학설립·운영규정’도 개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정책이 그동안 부실사학을 양산하고 방치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인적자원부는 18일 사학분쟁위원회를 열고 이들 학교법인에 대한 처리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2002년까지 대학 또는 대학원대학 설립허가를 받은 92개 사학법인 중 강북학원 등 13개 법인이 학교 설립이 지연되거나 부실법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이해 당사자로부터 현재의 재산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을 계획이다. 이중 법인 소유 재산이 전혀 없거나 학교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법인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준 후 내년 3월말까지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해산명령을 한다는 계획이다.
◇부실 학교법인 양산 = 이번에 해산 등이 추진되는 학교법인들은 대부분 96년 설립신청을 했다.
이는 95년 5월 발표된 대학설립 준칙주의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 교육계의 분석이다.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들은 법인 소유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일정기준에 맞춘 설립계획서만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1996년 한해만도 50여개의 학교법인이 설립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 정책이 부실법인 양산을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5·31교육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신청서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했다”며 ”이후에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장 확인 등 행정기능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때문에 타인 소유의 토지나 학교가 설립될 수 없는 토지로 설립신청을 한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현재는 설립신청이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실제 소유자산과 도시계획상의 문제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학교법인들 대부분은 설립신청 이후 설립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최초 설립자들이 뇌물수수 등 학교법인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사례 = 교육부에 따르면 강북학원 등 5개 법인은 현재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고,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임원이 없거나 이사 정수의 반이 결원돼 이사회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또 비인학원 등 3개 법인은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은 있으나 임기만료 등으로 임원이 없어 이사회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예술학원도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은 있으나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임기만료로 임원이 없어 이사회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한산학원 등 3개 법인은 이사회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는 법인소유재산이 가압류돼 있다. 또 현재 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B법인의 경우, 대학원대학을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학교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부실 학교법인의 양산을 막기 위해,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정책이 그동안 부실사학을 양산하고 방치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인적자원부는 18일 사학분쟁위원회를 열고 이들 학교법인에 대한 처리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2002년까지 대학 또는 대학원대학 설립허가를 받은 92개 사학법인 중 강북학원 등 13개 법인이 학교 설립이 지연되거나 부실법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이해 당사자로부터 현재의 재산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을 계획이다. 이중 법인 소유 재산이 전혀 없거나 학교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법인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준 후 내년 3월말까지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해산명령을 한다는 계획이다.
◇부실 학교법인 양산 = 이번에 해산 등이 추진되는 학교법인들은 대부분 96년 설립신청을 했다.
이는 95년 5월 발표된 대학설립 준칙주의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 교육계의 분석이다.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들은 법인 소유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일정기준에 맞춘 설립계획서만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1996년 한해만도 50여개의 학교법인이 설립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 정책이 부실법인 양산을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5·31교육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신청서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했다”며 ”이후에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장 확인 등 행정기능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때문에 타인 소유의 토지나 학교가 설립될 수 없는 토지로 설립신청을 한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현재는 설립신청이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실제 소유자산과 도시계획상의 문제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학교법인들 대부분은 설립신청 이후 설립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최초 설립자들이 뇌물수수 등 학교법인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사례 = 교육부에 따르면 강북학원 등 5개 법인은 현재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고,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임원이 없거나 이사 정수의 반이 결원돼 이사회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또 비인학원 등 3개 법인은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은 있으나 임기만료 등으로 임원이 없어 이사회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예술학원도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은 있으나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임기만료로 임원이 없어 이사회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한산학원 등 3개 법인은 이사회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는 법인소유재산이 가압류돼 있다. 또 현재 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B법인의 경우, 대학원대학을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학교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부실 학교법인의 양산을 막기 위해,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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