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있는 종합토지세를 개인과 법인분으로 나눠, 법인분 세수는 국세인 비거주자토지세(가칭)로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연구위원은 1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보유세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안이 강남 집값 문제의 대응으로만 해석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 지역간 세수 불균형 시정, 지방자치 활성화 등을 위해 비거주자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거주자란 개인을 제외한 법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개념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칭)의 과세대상을 10만명선으로 잡을 경우 시가 10억원 이상의 토지보유자가 대상이 될 것”이라며 “15만개 법인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파트 토지과표가 전체 과세표준의 65%를 차지한다고 볼 때 시가 15억원 이상의 아파트 보유자가 대상이 된다” 며 “이 경우 강남권 아파트값 급등의 진원이지인 10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부동산을 구입한 개인에게는 종합부동산세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에 부과되는 비거주자보유세는 중앙정부가 모아 지방에 배분함으로써 지자체의 세수뷸균형을 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항국지방행정연구원 이영희 연구위원은 현행 건물(재산세)와 토지(종합토지세)로 분리돼 있는 부동산 보유과세를 토지와 건물을 합한 부동산보유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을 하나로 통합,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장 바람직한 세율체계는 단일세율로 건물과 토지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를 부동산 가격으로 활용, 여기에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단독주택은 건물과표와 공시지가를 합산,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환 서강대 교수, 김대영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이종규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 심의관, 이진순 숭실대 교수,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조대룡 서울시 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연구위원은 1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보유세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안이 강남 집값 문제의 대응으로만 해석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 지역간 세수 불균형 시정, 지방자치 활성화 등을 위해 비거주자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거주자란 개인을 제외한 법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개념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칭)의 과세대상을 10만명선으로 잡을 경우 시가 10억원 이상의 토지보유자가 대상이 될 것”이라며 “15만개 법인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파트 토지과표가 전체 과세표준의 65%를 차지한다고 볼 때 시가 15억원 이상의 아파트 보유자가 대상이 된다” 며 “이 경우 강남권 아파트값 급등의 진원이지인 10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부동산을 구입한 개인에게는 종합부동산세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에 부과되는 비거주자보유세는 중앙정부가 모아 지방에 배분함으로써 지자체의 세수뷸균형을 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항국지방행정연구원 이영희 연구위원은 현행 건물(재산세)와 토지(종합토지세)로 분리돼 있는 부동산 보유과세를 토지와 건물을 합한 부동산보유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을 하나로 통합,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장 바람직한 세율체계는 단일세율로 건물과 토지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를 부동산 가격으로 활용, 여기에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단독주택은 건물과표와 공시지가를 합산,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환 서강대 교수, 김대영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이종규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 심의관, 이진순 숭실대 교수,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조대룡 서울시 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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