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친구 B씨가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 있는 돈은 물론 대출까지 받아 빌려줬다. 가만히 앉아서 높은 이자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던 A씨는 친구가 이자도 안 주고 돈도 갚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낭패를 볼 지경에 몰렸다.
원금만이라도 달라고 B씨를 찾았지만 장사가 잘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B씨의 반응은 냉담했다. 하다못한 A씨는 결국 마지막 방법으로 소송을 결심했다. 하지만 소송에도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 등 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소송을 위해 또 빚을 져야할 판이다.
방법을 고민하던 A씨는 법원의 소송구조신청을 하면 돈 없이도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소송구조신청을 냈다. 소송구조신청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제적 약자를 위해 비용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19일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소송구조신청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송구조 중 변호사 비용 대납 과 관련해서는 판사들이 결정예 소극적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법원이 변호사 비용대납 구조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일반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송비용 법원이 부담 = 소송비용은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비용 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소송구조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인지대 및 송달료의 납부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예된다.
재판에서 이기면 패소한 측이 비용을 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재판에서 지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유념해야 할 것은 소송구조는 납부의 유예에 불과할 뿐 납부면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구조를 받은 자가 돈이 없으면 지급유예는 사실상 지급면제가 되기 때문에 비용을 법원이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변호사 비용은 국고에서 나간다. 국가에서 내는 기본 변호사 보수액은 70만원이다. 국가에서 적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재판에서 이기면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만일 지면 구조를 받은 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용이 없어 구조를 신청한 자에게 돈을 받기란 불가능하다.
법원은 소송구조 신청을 결정할 때 첫째 재판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둘째 경제적 능력이 없는 무자력자일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만 신청을 받아들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 ‘변호사 비용 대납 구조’는 형사재판의‘국선변호사’와 비슷한 개념”이라며 “다만 민사재판에서 활용된다는 것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신청건수 급증, 변호사 구조 결정은 줄어 = 소송구조신청은 2002년 7월 1일부터 변호사 비용 대납을 포함시키는 등 운영 예규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신청이 급증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평균 신청건수가 160건에 달하던 것이 2002년 393건을 기록, 245% 증가했다. 2003년은 7월말까지 접수된 건수가 이미 383건을 넘어 연말까지 500건을 초과할 전망이다. 재판부에서 구조신청을 받아들인 인용건수도 지난 6년간의 인용건수가 평균 48건인데 비해 2002년에는 172건으로 350% 증가했다.
신청건수 대비 인용률도 지난 6년간의 인용률이 30%인데 비해 43.6%로 높아졌다. 법원이 신청자 2명 중 1명은 소송구조를 받아주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 대납의 경우는 법원이 소극적인 결정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6건을 받아들였던 법원은 올해 83건만을 인정해 오히려 줄어들었다. 변호사 구조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의 시행기간이 거의 같다.
◆예산 부족이 활용 발목 잡아 = 변호사 구조결정이 활성화되지 못한데에는 예산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법원 예산 중 소송구조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은 약 3억원이다. 이를 각급 법원별로 배분하면 서울지법이 3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수원지법·부산지법(24건), 대구지법(22건) 순으로 이어진다. 서울행정법원이 2건으로 가장 적게 배분됐다.
하지만 서울지법 남부·서부·의정부 지원, 서울가정법원, 청주지법 등에서는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결과가 예산부족으로 인한 한정된 배분건수 때문에 법관들이 쉽사리 소송구조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관들은 자신이 맡은 사건에 구조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버리면 소송구조가 더 필요한 다른 사람이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며 “법원별 편차를 해소하고 소송구조 활성화를 위해 대법원이 나서 법관들을 상대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관들은 법적 요건에만 맞으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원금만이라도 달라고 B씨를 찾았지만 장사가 잘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B씨의 반응은 냉담했다. 하다못한 A씨는 결국 마지막 방법으로 소송을 결심했다. 하지만 소송에도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 등 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소송을 위해 또 빚을 져야할 판이다.
방법을 고민하던 A씨는 법원의 소송구조신청을 하면 돈 없이도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소송구조신청을 냈다. 소송구조신청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제적 약자를 위해 비용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19일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소송구조신청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송구조 중 변호사 비용 대납 과 관련해서는 판사들이 결정예 소극적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법원이 변호사 비용대납 구조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일반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송비용 법원이 부담 = 소송비용은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비용 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소송구조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인지대 및 송달료의 납부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예된다.
재판에서 이기면 패소한 측이 비용을 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재판에서 지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유념해야 할 것은 소송구조는 납부의 유예에 불과할 뿐 납부면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구조를 받은 자가 돈이 없으면 지급유예는 사실상 지급면제가 되기 때문에 비용을 법원이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변호사 비용은 국고에서 나간다. 국가에서 내는 기본 변호사 보수액은 70만원이다. 국가에서 적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재판에서 이기면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만일 지면 구조를 받은 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용이 없어 구조를 신청한 자에게 돈을 받기란 불가능하다.
법원은 소송구조 신청을 결정할 때 첫째 재판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둘째 경제적 능력이 없는 무자력자일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만 신청을 받아들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 ‘변호사 비용 대납 구조’는 형사재판의‘국선변호사’와 비슷한 개념”이라며 “다만 민사재판에서 활용된다는 것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신청건수 급증, 변호사 구조 결정은 줄어 = 소송구조신청은 2002년 7월 1일부터 변호사 비용 대납을 포함시키는 등 운영 예규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신청이 급증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평균 신청건수가 160건에 달하던 것이 2002년 393건을 기록, 245% 증가했다. 2003년은 7월말까지 접수된 건수가 이미 383건을 넘어 연말까지 500건을 초과할 전망이다. 재판부에서 구조신청을 받아들인 인용건수도 지난 6년간의 인용건수가 평균 48건인데 비해 2002년에는 172건으로 350% 증가했다.
신청건수 대비 인용률도 지난 6년간의 인용률이 30%인데 비해 43.6%로 높아졌다. 법원이 신청자 2명 중 1명은 소송구조를 받아주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 대납의 경우는 법원이 소극적인 결정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6건을 받아들였던 법원은 올해 83건만을 인정해 오히려 줄어들었다. 변호사 구조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의 시행기간이 거의 같다.
◆예산 부족이 활용 발목 잡아 = 변호사 구조결정이 활성화되지 못한데에는 예산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법원 예산 중 소송구조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은 약 3억원이다. 이를 각급 법원별로 배분하면 서울지법이 3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수원지법·부산지법(24건), 대구지법(22건) 순으로 이어진다. 서울행정법원이 2건으로 가장 적게 배분됐다.
하지만 서울지법 남부·서부·의정부 지원, 서울가정법원, 청주지법 등에서는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결과가 예산부족으로 인한 한정된 배분건수 때문에 법관들이 쉽사리 소송구조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관들은 자신이 맡은 사건에 구조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버리면 소송구조가 더 필요한 다른 사람이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며 “법원별 편차를 해소하고 소송구조 활성화를 위해 대법원이 나서 법관들을 상대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관들은 법적 요건에만 맞으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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