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공익위원이 결정

노동계 반발

지역내일 2003-09-26
앞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공익위원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25일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그동안 노·사 ·공익위원이 공동 결정하기로 했던 것을 앞으로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최저임금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사전에 제출하고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만 참여할 뿐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또 이번 개선안에서는 최처임금의 감액대상 근로자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으며,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근거로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정부의 이와같은 최저임금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25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개악해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려 한다”며 “정부의 발상대로 최저임금제도를 개악할 경우 저임금노동자의 임금구조가 더욱 왜곡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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