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장기인력수급계획 세워야”

경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임창호 교수

지역내일 2003-10-01
2002년 말 통계 기준 경찰인력은 총 146,693명으로 이 가운데 경찰관이91,592명(62.4%), 전·의경이50,609명(34.5%), 기능직 이 4,492명(3.1%)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사병복무기간이 2개월 단축되면서 그 동안 국방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경찰보조 인력으로 활용했던 전·의경제도에 많은 변화가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의경제도는 그동안 부족한 경찰력을 보충하여 범죄예방은 물론 각종 시위진압 활동 등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의경 인력이 2004년도부터 년간 1600명씩 감소되는 것과 관련 경찰에서는 경찰력 부족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장기인력수급계획을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은 인사상 또는 예산상 문제 등을 이유로 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인력수급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기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해 매년 경찰공무원의 수를 늘려가야 하며, 갑자기 한 해에 많은 경찰공무원을 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 해에 신임순경을 5,000명 정도 선발하게 되면 경찰공무원의 자질이 상당히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신임순경 교육훈련 또한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찰장학생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경찰장학생제도는 현재 경찰공무원법에 경찰공무원 특채의 요건으로서 규정되어 있다. 경찰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공을 공부한 전국 4년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3학년 또는 4학년 진학시 경찰장학생으로 선발해 매학기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들에게는 여름 및 겨울방학 동안에 경찰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찰장학생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우수한 경찰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으며, 갑자기 많은 인력을 선발함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찰연령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현재 경찰연령정년은 경감 이하 57세, 경정 이상 은 60세지만 앞으로는 계급에 관계없이 경찰연령 정년을 60세로 통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찰연령정년의 연장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찰공무원의 수를 3년 동안은 줄일 수 있게 돼 경찰력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경찰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가능한 한 기획·관리부서의 인원을 최소화하고 일선경찰부서의 인원을 좀 더 확대해 전·의경의 수가 감소하더라도 범죄예방, 범죄수사 및 각종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수사, 방범, 경비, 교통 등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이 고위간부까지 승진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필드에 있어야 할 경찰관들이 기획부서 등에서 내근사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우리 경찰이 인력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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