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무원 73억 3700만원 압류

연대보증·대출·신용카드 부채 순

지역내일 2003-11-12 (수정 2003-11-13 오후 4:23:30)
“한번 만 도와 달라는데 형제끼리 모른체 할 수 있습니까, 돈 문제로 형제끼리 낯 붉히며 싸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전북 전주시청에 근무하는 ㅈ씨. 그는 아내 몰래 빌린 2000여만원의 상환기일이 다가오면서 한숨부터 내쉰다. 대부분 형제들에게 빌려준 것으로 당장 밀여드는 이자는 급여에서 막고 있지만, 원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다가오면 뚜렷한 대책이 없다.
ㅈ씨 처럼 고통을 받고 있는 전주시청 공무원들의 압류액을 합하면 무려 73억3700여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도의회 박용근(43. 전북장수)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북도청 공무원 가운데 올들어 보증사고와 신용카드 거래 불량 등으로 급여를 압류 당한 직원은 41명으로 압류액은 무려 73억3700여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 지난 10월말까지 도 본청 공무원 가운데 급여를 압류 당한 사람은 41명으로 249건에 이른다. 소방직이 16명, 일반직 15명, 기능직 7명 등이며 일용직도 3명이 포함됐다.
압류건수는 일반직 112건, 소방직 81건, 기능직 39건 등 249건이며, 압류금액은 일반직 32억4000만원, 소방직 30억3964만원, 기능직 7억839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공무원들은 대부분 연대보증이나 대출금 미상환, 신용카드 부채로 급여의 50%를 압류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비교적 안정적 직장으로 알려진 공무원들에 대한 보증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급여 압류사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월급을 압류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규 임용당시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 친인척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보증을 섰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며 “재직증명서 발급 제한, 내부 교육강화 등을 통해 줄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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