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로 일부 구역 10층까지 제한

서울시내 10개 주요대로변 건축물 높이 30∼100m 제한

지역내일 2003-11-13 (수정 2003-11-13 오후 4:21:07)
앞으로 고층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강남대로변 일부 구간에서는 10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또 강남대로를 포함한 서울시내 주요 도로변 10곳의 건축물 높이가 30∼100m까지 제한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강남대로 등 10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에 관한 연구용역결과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건축물 최고 높이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한남대교 남단∼양재역을 잇는 강남대로 4180m구간에 위치한 건축물은 구간별로 건축물의 높이가 최고 30∼100m까지 제한된다.
제한 규정을 적용하면 강남대로변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일부 구간은 10층까지 제한되고, 가장 높은 구간은 33층까지 허용된다.
영동대교 남단∼봉은사를 잇는 영동대로(1300m)변은 35∼75m로 제한된다. 또 남부순환로의 시흥대로∼사당역 구간은 30∼70m, 도곡역∼대치역 구간은 30m이며 △도산대로(신사역∼영동대교 남단) 35∼70m △동작대로(이수교차로∼사당역) 35∼70m △서초로(서초역∼강남역) 50∼70m △왕산로(신설역∼제기역) 40∼70m 등이다.
이같은 최고 높이 지정은 지난 99년 2월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51조가 개정된 이후 테헤란로와 천호대로변에 시범 적용됐다.
시는 이 같은 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건축위원회 의결과정을 거쳐 이르면 연말안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가 최근발표한 ‘2단계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정 용역 시행계획’에 따르면 △미아로(혜화∼미아사거리) △도봉로(미아∼수유사거리) △보문로(대광고교앞∼돈암사거리) △천호대로(태양아파트∼신답역) △천호대로(군자∼광장사거리) △이문로(시조사∼이문사거리) △하정로(신설∼태양아파트) 등 13곳이며 해당 구역은 내년말까지 건축물 최고 높이가 설정될 예정이다.
2005년에는 보문로와 망우로 등 10개 구역에 대해서도 추가로 최고 높이가 지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폭이 넓고 상업지역인 곳일수록 최고 높이가 높게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주요 도로변 건축물 최고 높이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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