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1년 8월 경찰청 발족과 함께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인권보호와 경찰의 월권을 방지한다는 취지 아래 설치된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의결 기관이다.
지난 91년 제정된 경찰법은 경찰의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경찰청으로 두 기관을 이원화하고 각각 독자성을 부여해 궁극적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어떻게 구성돼 있나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경찰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 위원으로,1인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비상임워윈의 직업을 보면 변호사 2명, 언론인 1명,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임위원은 전직 경찰고위간부를 임명한다. 이는 경찰실무를 경험한 전직경찰관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해 비상임위원들이 경찰실무를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경찰법에 경찰위원 중 2인은 반드시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해 법집행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장 임명 동의 =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과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이 경찰위원회의 주된 심의·의결 사항이다.
그 외에 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경찰청장의 임명 제청 전에 경찰위원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위원회가 가진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찰청장의 임명 동의 권한이다.
하지만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최기문 경찰청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먼저 거치지 않아 적법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경찰청장을 임명토록 한 것은 지난 1991년 경찰조직이 과거의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격상되면서 인사, 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경찰법에 명문화된 것이다.
◆일선경찰, 소신있는 의결 기대 = 경찰위원회는 최근 경찰청이 추진한 경찰관 직급상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도 다른 공무원에 비해 직급이 낮아 사기가 저하됐던 경찰관들은 직급상향 조정에 대해 큰 호응을 보였다.
또 경사급 이하 비간부들의 승진 소요년수를 기존의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간과 상관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별 승진’원칙이 정착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현직 경찰관들은 경찰위원회가 일선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더욱 세밀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포털싸이트 ‘폴네띠앙’에 글을 올린 ‘이기자’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그동안 경찰위원회가 경찰 전반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고민하고 소신껏 의결을 해 왔다면 정권이 바뀔때마다 흘러간 유행가 가사처럼 되뇌이는 ‘개혁’이라는 단어는 진작에 없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똑같은 국가공무원이면서도 괄시와 비인간적 근무환경에서 신음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경찰위원회가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전 경찰위원회 상임워원을 지낸 이강종 박사는 ‘경찰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경찰위원회의 임무범위를 명확히 해 경찰청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의안의 선 시행사례를 방지하고 공청회 등 민의수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지난 91년 제정된 경찰법은 경찰의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경찰청으로 두 기관을 이원화하고 각각 독자성을 부여해 궁극적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어떻게 구성돼 있나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경찰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 위원으로,1인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비상임워윈의 직업을 보면 변호사 2명, 언론인 1명,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임위원은 전직 경찰고위간부를 임명한다. 이는 경찰실무를 경험한 전직경찰관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해 비상임위원들이 경찰실무를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경찰법에 경찰위원 중 2인은 반드시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해 법집행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장 임명 동의 =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과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이 경찰위원회의 주된 심의·의결 사항이다.
그 외에 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경찰청장의 임명 제청 전에 경찰위원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위원회가 가진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찰청장의 임명 동의 권한이다.
하지만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최기문 경찰청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먼저 거치지 않아 적법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경찰청장을 임명토록 한 것은 지난 1991년 경찰조직이 과거의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격상되면서 인사, 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경찰법에 명문화된 것이다.
◆일선경찰, 소신있는 의결 기대 = 경찰위원회는 최근 경찰청이 추진한 경찰관 직급상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도 다른 공무원에 비해 직급이 낮아 사기가 저하됐던 경찰관들은 직급상향 조정에 대해 큰 호응을 보였다.
또 경사급 이하 비간부들의 승진 소요년수를 기존의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간과 상관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별 승진’원칙이 정착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현직 경찰관들은 경찰위원회가 일선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더욱 세밀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포털싸이트 ‘폴네띠앙’에 글을 올린 ‘이기자’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그동안 경찰위원회가 경찰 전반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고민하고 소신껏 의결을 해 왔다면 정권이 바뀔때마다 흘러간 유행가 가사처럼 되뇌이는 ‘개혁’이라는 단어는 진작에 없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똑같은 국가공무원이면서도 괄시와 비인간적 근무환경에서 신음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경찰위원회가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전 경찰위원회 상임워원을 지낸 이강종 박사는 ‘경찰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경찰위원회의 임무범위를 명확히 해 경찰청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의안의 선 시행사례를 방지하고 공청회 등 민의수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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