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역 해양사고 대책 시급

인명피해 증가세 … 선박 교통량 늘고 운항속도 빨라져

지역내일 2003-11-14 (수정 2003-11-14 오후 3:02:35)
최근 5년 간 해양사고는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인명피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선박의 화재(-32%)나 침몰(-24%), 기관손상(-26%), 조난(-28%) 등의 사고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충돌(+26%) 좌초 및 전복(+7.4%) 등 인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고는 증가했다.
또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상선(비어선)의 경우 인명피해가 43% 줄어든 데 비해 어선은 22.2% 늘었고 특히 전년대비 사망(실종)자는 상선은 -33.9%, 어선은 +28.6%로 나타났다.
해양안전심판원이 판정한 해양사고의 원인은 ‘운항과실’이 65%로 가장 높았다.
해양부 관계자는 “특히 최근 들어 연근해 어선들이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 5일제 실시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바다낚시를 즐기는 인구도 연평균 16% 이상 급증하고 있어 해양사고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소형선박 안전 정책에 초점 = 최근 해양부 안전정책제도개선기획단은 연안을 운항하는 소형선박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소형선박 해양사고는 △선박의 고속화 등으로 사고가 순간적으로 발생하며 △즉각적으로 인명의 안전에 관계되는 경우가 많고 △소형선박의 원거리 조업이 증가하면서 위치 파악이 늦어져 구조가 곤란하고 △대부분의 사고가 인적 과실에 따른 것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5톤 미만의 선박이 전체 등록선박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선박직원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해기사가 승선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낚시어선은 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데도 상당수가 해기면허 미소지자가 운항하고 있다.
해양부는 여기에 대해 ‘5톤 미만 선박에도 해기사가 승선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낚시어선 등 영업을 목적으로 운항하는 경우, 국가에서 안전관리를 할 책임이 있고 종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기준과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해양부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은 추진기관 5kW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조종면허를 소지하도록 규정하고,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동력기구에 면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사고가 났을 때 육상보다 훨씬 위험한 바다에서 무면허 선박이 운항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제1단계로 낚시어선 및 해수면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의 경우 2006년 1월부터 면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2003년 11월 현재 대상선박은 낚시어선 3467척, 유·도선 437척 등이다.
개선안은 2008년 이후에는 5톤 미만의 선박, 2010년 이후에는 2톤 미만의 모든 동력선박에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이번 제도개선안은 특히 낚시어선의 안전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해양레저가 일반화되면서 낚시어선은 97년 2825척에서 2002년 4401척으로 연평균 9.3% 증가하고 있고 낚시인구도 97년 47만명에서 2002년 100만명으로 연평균 16.3%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해양부의 분석이다.
또 낚시어선이 고속화, 전용선화 추세인 데다 과당경쟁으로 농무(안개) 등 기상악화시에도 운항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전정책제도개선기획단은 여기에 대해 △낚시어선 외부에 탑승인원, 안전수칙 표시 △기상악화시 출항제한 기준 설정 △해경 등과 교신이 가능한 무선전화(SSB)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중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1톤짜리 배는 아예 정원 기준이 없다”며 “소형선박도 선박안전법 검사대상에 포함시켜 5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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