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투자재료 ‘낙제점’

공시 후 3일째 대부분 제자리로 복귀

지역내일 2003-10-10 (수정 2003-10-10 오후 4:24:37)
코스닥등록기업의 인수합병(M&A)이 투자지표로 삼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시 당일 주가가 급등했더라도 2∼3일내 제자리로 돌아가는 양상을 보였다.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올 들어 9일까지 인수합병(피인수합병 포함)을 실시한 법인은 모두 12곳. 이들 회사의 9일 현재 평균 수익률은 16.90%로 연초에 비해 뒷걸음질 친 코스닥지수에 비해서는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9일 종가가 공시일보다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법인수는 5곳이었다. 하지만 공시 당일 지수가 상승했다고 이 흐름이 유지되지는 않았다.
이들 종목은 공시를 통해 당일 주가를 소폭이라도 상승시켰지만 공시 후 3일째가 되면 지수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다. 9월 17일 M&A를 공시한 앤콤을 제외하면 인수합병 공시를 보고 이들 주식을 샀다면 수익률을 내는 일은 불가능했다는 말이다.
M&A 재료로 공시 3일전 대비 25.25% 상승했던 플래너스엔터테인먼트는 공시 3일 후 6.6% 오히려 하락했고 9일 종가 기준으로도 0.25% 내려앉았다. 3월 24일 공시한 가드텍도 공시 전 3일 500원이었던 주가를 690원까지 끌어올렸다가 공시 후 3일째는 610원으로 16% 하락했으며 9일 종가는 420원으로 제자리로 되돌아갔다.
인수합병 재료로 공시 당일 지수가 상승하고 9일 종가까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은 앤콤이 사실상 유일하다. 앤콤은 공시일 40.09% 주가상승률을 기록했고 9일 종가 기준으로는 134%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