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의약분업 실시 이후 경기지역 의료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약분업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를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 제도의 보완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수원YWCA를 비롯 안양 안산 의정부 등 경기지역 10개 단체는 최근 이 지역 병·의원 및 약국과 약국이용 제조환자 447명을 대상으로 ‘경기지역 의료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00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료소비자운동 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
조사결과 의약분업 전후 본인부담금의 상승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 전후 동일한 질환으로 투약받은 환자가 비용이 증가됐다고 응답한 환자는 모두 51.2%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에는 오후 6시 이후에는 비용이 가산된다는 사실을 몰라 처방전을 미리 받고도 저녁시간에 약국을 방문해 비용이 추가된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진료명세서 및 약제비명세서 발행은 보건소와 병원급 이상 대형의료기관에서는 80% 이상의 발행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의원이나 치과의원에서는 평균 23%정도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의약간 담합에 관해 묻는 질의에서 의료기관 이용시 약처방전을 주면서 특정약국을 이용하도록 권유받은 경우는 총 응답자의 11.9%에 해당하는 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약국에 가지말도록 권유한 경우도 1.3%였다.
그러나 모니터 조사결과 같은 건물의 복도를 함께 사용하는 병원과 약국이나 같은 건물내의 병원과 약국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의약담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 447명중 4.7%에 해당하는 21명이 대체조제에 대한 권유를 받았으며 이중 57.1%에 이르는 12명이 대체조제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한 약의 종류로는 전문의약품이 33.3%, 일반의약품 16.7%로 나타났다.
이에비해 약국에서 처방돤 약 이외의 약을 권유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1.3%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끼워팔기 행태는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처방전을 2장 발행하는 경우는 경기도 전지역이 46.5%로 나타났으나 고양은 85.4%, 남양주 10.4%로 나타나는 등 지역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알권리에 대한 지역간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YWCA관계자는 “의료소비자의 권리찾기 운동으로 시행된 이번 조사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제시됐다”고 밝히고“특히 의료소비자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담합규제를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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