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횡령 피의자도 구속 ‘수두룩’

금융범죄 처벌사례 들쭉날쭉

지역내일 2003-11-18
최근 서울 종로구 P복합상가의 분양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 151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챙긴 부동산 관리업체 대표 나 모씨 등 9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두 차례나 기각한 것과 관련 검찰의 법 적용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에 입건된 나 모씨 등 9명이 횡령한 액수는 35억, 유사수신행위는 151억원대에 이르지만 검찰은 경찰의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횡령이나 유사수신행위로 피의자를 구속시킨 사례에 따르면 횡령액수가 수천만원대에만 이르면 구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 검찰이 구속·불구속을 결정하느냐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부산지검 형사1부는 자신들이 설립한 영화 관련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10억여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로 영화투자회사 B사 직원 임 모(47)씨를 구속했다.
서울 도봉경찰서서도 지난해 10월 다단계 판매업체로 위장해 하위투자자 모집시 거액의 수당을 주겠다며 투자자1000여명으로부터 11억5000만원을 끌어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로 J인터내셔날 대표 강 모(59)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의 치료비를 수금한 뒤 병원에 입금하지 않고 유흥비 등으로 모두 1억3260여만원을 가로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창원 J병원 전 원무계장 이 모(28)씨를 구속했다.

/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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