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내 건축 자유화

지역특구법안 국무회의 통과

지역내일 2003-11-18 (수정 2003-11-18 오후 3:13:23)
내년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에서는 군사보호구역 내의 건축이 자유화되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돼 지역특성을 살린실버특구, 포도와인특구, 외국어교육특구 등 다양한 특구가 등장하게 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에 도입하기로 한 지역 특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신청한 검토 대상 규제 특례 252개 중 71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안을 확정했다. 법안은 특구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완화하고 특구 내 자율학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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