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에쓰에쓰아이 법정소송

서울반도체, ‘기술자 2명 영입·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지역내일 2003-11-18 (수정 2003-11-18 오후 3:58:59)
LED(발광다이오드)를 생산하는 두 코스닥 등록기업이 법정에서 맞붙게 됐다. 다른 회사의 기술 임원을 통해 영업비밀을 빼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하지만 같은 사안을 놓고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반도체는 8일 에쓰에쓰아이(이하 SSI)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 민사부에 제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서울반도체는 소장에서 “가네꼬와 이모씨를 영입, LED 관련 서울반도체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SSI는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 수입, 수출 또는 판매해서는 안되고 두 사람은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영업 등의 업무에 종사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반도체는 향후 법률 검토를 거쳐 가처분 소송에 이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도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업체이던 SSI는 서울반도체 기술고문 가네꼬(일본인)씨와 영업1그룹 팀장이던 이씨를 각각 영입한 지난해 1분기부터 LED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지난 4월에는 화이트 LED 관련 특허공시까지 냈다. 가네꼬씨와 이씨는 서울반도체와 영업비밀 유지약정과 함께 계약이 끝나더라도 유사 업체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약정’도 맺었다는 것이 서울반도체의 주장이다.
하지만 SSI 관계자는 “블루 LED는 범용기술이기 때문에 특정 회사의 기술을 훔칠 이유가 없고 기술이 복잡한 화이트 LED도 삼성전기로부터 형광체를 공급받기 때문에 서울반도체 기술을 빼낼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삼성전기 납품 기준으로 블루 LED 매출액이 서울반도체보다 5%가량 늘어났지만 이는 삼성전기의 공급선 2원화 정책에 따른 것일 뿐 기술 도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씨와 가네꼬씨는 각각 지난해 6월과 올 3월에 회사를 옮겼는데 지난해 1분기부터 LED 매출이 급증했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SSI는 두 사람을 영입한 것은 맞지만 그들로부터 기술적 수혜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적 대응조차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관계자도 가네꼬, 이씨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관련 서류 절취 혐의로 구속된 사실은 인정했다.
LG투자증권 노근창 연구위원은 “일본 니찌아사가 대만업체들를 상대로 LED 기술도용 소송을 재기한 적은 있으나 국내사끼리 쟁소는 사실상 처음”이라며 “LED 시장이 기존 일본업체 점유율을 넘겨받는 과정에 있고 공급업체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법정 다툼은 양사 주가에 긍정적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조숭호 방국진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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