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안 기본권 침해”

시민단체 강력 반발 … 국회 통과하면 위헌심판 청구할 것

지역내일 2003-11-20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이 돼왔던 집시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되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은 19일 오후 긴급 의견서를 내고 “집회·시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약하고 방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경찰청의 태도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집시법 개정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면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도 전날 국회에 제출한 비판 의견서를 통해 “국회 행자위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위헌적인 요소가 많은 개악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만약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고, 개정안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통해 무력화하는 방안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 중 △전국 주요도로에서의 행진 금지 △폭력 발생 시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 목적의 집회·시위 금지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사복 경찰관의 집회장 출입 허용 △일정 이상 소음시 확성기 사용금지 등을 집중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이 개정안은 집회금지법안에 다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도 “참여정부가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표현에 과민반응을 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본회의 통과를 저지해야 할 것이고 그 뒤에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제한권을 상당부분 강화하는 내용이라 오히려 집회, 시위에서 과도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추가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과 물리적 마찰을 보장해 주게 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고 실장은 “집시법 개정은 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주체인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부분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집회·시위의 자유 취지 자체가 경찰에 의해 심각하게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하위법에서 막는 셈”이라며 “법적 대응과 집시법 재개정을 위해 모든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병량·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