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판매 재개 ‘마찰’

“일반주유소에도 공급” … 산자부, 강력단속

지역내일 2003-11-24 (수정 2003-11-24 오후 1:22:17)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가 “오늘(24일)부터 전국 42개 전문판매점에서 세녹스 판매를 일제히 재개하겠다”고 밝혀 “판매를 단속할 것”이라고 밝힌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프리플라이트는 나아가 “일반 주유소에 대해서도 세녹스 판매를 원할 경우 세녹스를 공급할 용의가 있다”며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프리플라이트 관계자는 “세녹스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상 불법유사휘발유라는 전제로 취해졌던 ‘용제수급조정명령’은 원인무효”라며 “무죄판결로 행정결정의 근거가 사라졌는데도 산업자원부가 계속 잘못된 행정결정의 효력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지난 20일 판결 당시 ‘피고인들이 무죄선고를 받더라도 곧바로 세녹스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부연설명한 것은 이번 무죄판결의 효력이 행정명령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적인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산자부 등 정부가 법원의 이 부연설명을 세녹스의 판매를 금지한 것으로 곡해하고 있다는 것.
프라플라이트는 세녹스의 판매 재개와 관련, 고문 변호인단으로부터 상세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세녹스의 제조·판매를 금지시킨 것이 아닌 만큼 세녹스의 판매 재개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프리플라이트는 ‘용제수급조정명령’의 효력이 완전히 취소되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인 행정소송 결과가 나와야 하는 만큼 세녹스의 판매 재개와는 별도로 행정소송 승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산자부는 법원이 세녹스에 대해 불법유사휘발유가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용제수급조정명령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세녹스의 판매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산자부는 지난 3월 유사휘발유로 간주했던 세녹스 등의 생산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전국 350여 용제 생산·유통업체를 상대로 프리플라이트 등에 주원료인 용제(솔벤트)를 공급하지 말도록 하는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용제 생산·유통업체가 이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한국주유소협회는 세녹스 무죄판결에 항의해 동맹휴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중이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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