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완화 의결
시의회, “재건축·재개발 쉽도록” … 시, “재의 요구 신중히 검토”
지역내일
2003-11-25
(수정 2003-11-26 오후 2:09:57)
용적률이 대폭 완화된 안양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제11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으나 시가 재의를 검토할 수 있음을 밝히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를 규정한 ‘안양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지난 14일 도에 의해 결정 고시됐으나 구·신도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상정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을 최대화한 안이 일부만 반영됐다.
이에 시의회는 도의 결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보전하고 향후 1·2종 일반주거지역의 재건축 및 재개발을 용이하기 위해 시 개정안보다 용적률을 대폭 상향했다.
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180%를 200%로, 2종 220%를 240%로(재건축시 250%), 3종 250%를 260%로(재건축시 280%) 조정하며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축물과 오피스텔 건축에 대한 400% 이하 용적률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용도 용적제를 신설했다.
이와 관련 김기용 시의원(48·안양3동)은 “의회가 요구한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사항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인근 수원, 안산과 비슷한 수준이라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오피스텔 등의 건축으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부족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수원, 성남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도 용적제를 적용,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1000∼300%까지 차등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구밀도,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등을 감안하여 구 시가지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예전보다 용적률을 20∼30% 늘려 제시했는데도 용적률이 상향 조정돼 조례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공익성에 심대한 영향을 줄 때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구밀도가 비슷한 인근 부천, 성남, 광명보다 용적률이 50% 이상 높게 조정되다 보니 아직도 개발할 곳이 많은 안산, 시흥과 비슷하게 됐다며 향후 재건축 및 재개발로 인한 세대수가 10%만 정도만 증가하면 도시기반시설에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이상으로 늘어나면 학교, 교통문제를 발생시켜 도시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를 규정한 ‘안양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지난 14일 도에 의해 결정 고시됐으나 구·신도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상정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을 최대화한 안이 일부만 반영됐다.
이에 시의회는 도의 결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보전하고 향후 1·2종 일반주거지역의 재건축 및 재개발을 용이하기 위해 시 개정안보다 용적률을 대폭 상향했다.
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180%를 200%로, 2종 220%를 240%로(재건축시 250%), 3종 250%를 260%로(재건축시 280%) 조정하며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축물과 오피스텔 건축에 대한 400% 이하 용적률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용도 용적제를 신설했다.
이와 관련 김기용 시의원(48·안양3동)은 “의회가 요구한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사항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인근 수원, 안산과 비슷한 수준이라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오피스텔 등의 건축으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부족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수원, 성남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도 용적제를 적용,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1000∼300%까지 차등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구밀도,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등을 감안하여 구 시가지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예전보다 용적률을 20∼30% 늘려 제시했는데도 용적률이 상향 조정돼 조례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공익성에 심대한 영향을 줄 때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구밀도가 비슷한 인근 부천, 성남, 광명보다 용적률이 50% 이상 높게 조정되다 보니 아직도 개발할 곳이 많은 안산, 시흥과 비슷하게 됐다며 향후 재건축 및 재개발로 인한 세대수가 10%만 정도만 증가하면 도시기반시설에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이상으로 늘어나면 학교, 교통문제를 발생시켜 도시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