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임기제, 무엇이 달라지나

정치중립 논란 벗고 책임치안 확보

지역내일 2003-11-26
경찰청장의 2년 임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어 경찰청장 임기제가 곧 시행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등 67명이 지난 6월 4일 의원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이 달 17일부터 3일 동안 국회 행자위에서 법안 심의과정을 거쳤다. 국회의원들은 소속 정당에 따라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법안에 우호적이어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 2년 임기제는 지난 4월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찰 고위 간부 워크숍 ‘경찰개혁추진방향’에서 치안정책의 연속성과 단기 인사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적극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까지 경찰청장은 임기 없이 관례상 1년 단위로 교체됐다. 평균임기는 13개월. 이로 인해 인사철마다 내부 갈등과 함께 정치적 외압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친 최기문 현 경찰청장부터 임기제를 적용받도록 돼 있어 최 청장은 2005년 3월까지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반면 서울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치안정감급 들은 계급 정년이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 통과시 경찰 총수자리에 오르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소신있는 공권력 행사 기대 = 그동안 경찰청장 임기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핵심장치로 꼽혀왔다. 사실 역대 경찰청장의 경우 1년 남짓한 재임기간 동안 소신껏 치안정책을 수립해 집행하기가 어려웠다.
인터넷 사이트 폴네띠앙에 글을 올린 ‘빠가개미’라는 아이디를 쓰는 경찰관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은 말 그대로 국가와 지방의 치안을 총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인데, 현실은 길어야 한자리에 1년, 짧게는 2∼3개월만에 교체되다 보니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허구한날 이·취임식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경찰조직 내부에서도 치안총수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소신있고 효율적인 공권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개혁세력을 중심으로 심심찮게 제기돼왔다. 경찰은 청장 임기제 시행으로 조직내부의 결속력과 사기 진작 등 부대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대 검찰관계 새롭게 정립 = 경찰은 이밖에 경찰청장이 검찰총장과 같이 2년의 임기가 보장될 경우 대 검찰관계도 ‘상명하복’이 아닌 ‘상호협력’으로 새롭게 정립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경찰청장의 임기가 보장되면 수사인력 자질향상과 수사과정의 인권시비 차단대책과 함께 검찰의 수사권독립 반대 논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검찰이나 야당이 제기했던 ‘공권력 중립’논란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수사권독립에 대한 검찰의 거부감을 덜게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치안총수가 소신을 갖고 책임 있는 치안행정을 펼 수 있어야 자치경찰제와 수사권독립의 의미가 있다”며 “경찰청장 임기제는 역대 정권마다 야당측이 줄곧 제기해온 핵심 요구사항인 만큼 국회에서도 별 논란없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기대 =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청장 임기제의 시행으로 경찰청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린 경찰관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경찰관 직급 상향조정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경찰서 교통계에 근무하는 김 모 경사는 “그동안 정책을 수립해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다보면 청장이 교체되는 관계로 흐지부지 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 경찰청장의 임기가 보장되면 현재 추진중인 경찰관 직급 상향조정 문제가 잘 해결돼 하급 경찰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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