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6특별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7일 SK그룹 9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SK증권 등 계열사 기업어음 할인매입에 대해 부당지원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2건의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당시 거래중 매입할인율과 정상금리의 차이가 3.4%포인트가 넘는 부분은 부당지원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삼성물산과 SK건설 등 이와 유사한 취지로 제기된 소송 20여건 역시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SK그룹의 SK증권 기업어음 매입할인율이 3.4%포인트도 못되는 거래까지‘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보기는 어렵지만 나머지 기업어음 매입은 현저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는 특수관계인 등의 지원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수 있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실제적용금리가 정상금리와 차이가 날 경우”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일단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징금 부과가 공정위의 재량권에 속하기 때문에 부과 근거가 일부 부당할 경우, 법원은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취소된 과징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재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97년 12월∼98년 3월 SK증권의 기업어음을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등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3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소송중 옛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부과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 보인다며 위헌제청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받았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에 따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삼성물산과 SK건설 등 이와 유사한 취지로 제기된 소송 20여건 역시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SK그룹의 SK증권 기업어음 매입할인율이 3.4%포인트도 못되는 거래까지‘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보기는 어렵지만 나머지 기업어음 매입은 현저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는 특수관계인 등의 지원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수 있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실제적용금리가 정상금리와 차이가 날 경우”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일단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징금 부과가 공정위의 재량권에 속하기 때문에 부과 근거가 일부 부당할 경우, 법원은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취소된 과징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재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97년 12월∼98년 3월 SK증권의 기업어음을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등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3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소송중 옛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부과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 보인다며 위헌제청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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