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범대출신 가산점제’

법원, “기회균등 어긴 위법”

지역내일 2003-10-30
교원 임용시험에서 해당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제가 부당한 차별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근소한 차이로 시험에서 떨어진 응시자들의 대규모 소송이 예상된다.
29일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권 모(30)씨가 인천시 교육감을 상대로 “인천의 사범대 출신자에게 준 가산점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며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임용시험에 적용한 지역 가산점제도는 다른 지역 출신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능력주의와 기회 균등의 원칙을 선언한 교육공무원법에도 위배되는 만큼 교육청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는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고려대 사범대를 졸업한 권씨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공립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 시험에 응시해 최저 점수(133점) 합격자보다 1.33점이 낮아 불합격되자 소송을 냈었다.
가산점제는 지난 91년부터 지방 사범대 육성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의 지자체는 지역 소재 사범대 출신자에게 5점, 충북은 3점, 경북 2.5점, 인천 울산 각 2점의 가산점을 줬다.

/ 인천 박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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