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수사로 화제 모은 대전지검

행정수도 이전 악용 불법행위 철퇴

지역내일 2003-12-02
가정주부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다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떴다방과 같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로 사법 처리된 일은 있지만 일반인이 분양권 전매로 구속 수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부동산 투기업자도 아닌 일반인에게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법적용을 엄격히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일을 낸(?) 곳은 대전지방검찰청(김희옥 지검장). 대전지검은 지난달 26일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통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최 모(38·가정주부)씨 등 21명을 구속하고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국민 속으로= 대전지검이 국민 속으로 다가가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계획 발표 이후 대전지역에서 부동산 투기조짐이 확산되자 대전지검은 지난 7월부터 대전·충남지역 부동산 투기 집중 단속을 벌여 미등기 전매와 이동식 부동산중개업,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포탈 등 불법행위에 철퇴를 가했다.
정부는 올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전국 수도권 이외 전국의 웬만한 도시를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묶어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키고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매기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이들 지역에서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지 않거나 분양권 전매로 구속된 예는 없었다.
때문에 대전지검의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은 대전지역 주민들에게 박수 받을만한 일이었다.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에 앞장= 대전지검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활동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21일 대전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단체를 하나로 묶어 피해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지금까지 사법기관은 범죄 가해자를 처벌하면서도 가해자의 인권보호에만 신경을 쓴 게 사실. 대전지검 정연준 형사2부장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범죄피해자지원 기구를 설립,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사법기관이 중심이 돼 범죄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직비리에 철퇴= 대전지검은 공직비리 척결에도 성과를 거둬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51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내부직원과 전문대 교수 등이 시험문제지를 조직적으로 유출한 행위를 적발, 16명을 구속기소하고 39명을 불구속기소했는가 하면 전기기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부정을 적발, 전기학원장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강 모 충남교육감과 이 모 총무과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해 교육계 비리척결에도 앞장섰다. 지난 1일 대전지법 형사4부는 강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100만원, 이 과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밖에 △대전시 교통전자시스템공사와 관련 뇌물을 받은 경찰관, 시청 공무원 등 6명 구속 △지하철전동차 단열재 검사 시료를 바꿔치기 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직원, 제조업체 전무 등 3명 구속 △군 기지이전공사 비리와 관련 건설브로커 1명 구속, 장성 1명 군 검찰 이첩 등 성과를 거뒀다.

/ 신창훈·김신일 기자 1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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