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뇌부 탄핵 표결 D-1, 한나라·민주·자민련의 수읽기:여야 ‘탄핵 비켜가기’ 명분 모색

지역내일 2000-11-16 (수정 2000-11-16 오전 10:48:12)
우여곡절 끝에 검찰총장·대검차장 탄핵소추안은 1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게 됐다.
현재 검찰수뇌부 탄핵안에 대한 입장은 3당3색이다. 한나라당은 “기필코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결사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자민련은 ‘자유투표’와 ‘당론투표’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
나 아직 방침을 결정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검찰수뇌부 탄핵 표결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예측은 거의 일치한다. “탄핵이 되겠냐”는 것이다. 이
와 관련, 한나라당의 모 의원은 “민주-자민련 퇴장, 한나라당 단독투표 후 비난성명, 한발 더 나아가면 하
루정도 철야농성을 하고 끝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펼치며 탄핵불발을 전망했다.

◇ 한나라, 겉으로는 강경 속으로는 부담 = 15일 한나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계산을 해보니 자민련·
민주당에서 이탈할 표도 10표 정도”라며 큰소리쳤다. “당의 입장은 더 강경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관계자들도 실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신을 못하는 눈치였다.
앞의 인사조차 “차라리 여당이 퇴장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비난하면서 끝내는 게 서로 상처를 입지 않는 방
법”이라고 털어놓았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생기기라도 하면 이 총재의 리더십에 결정적인 흠이
가게 된다고 우려한 것이다.
또 다른 한나라당 의원은 “내부단속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실제 검찰과 전면전을 의미하는 탄핵소추안 통과는 한나라당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당장 선거수사 당사
자들을 포함, 사사건건 검찰의 눈치를 봐야 할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검찰청의 모 간부는 “표결에 들어간다면 한나라당 내부의 이탈표도 5표는 될 것”이라고 장담
했다. 검찰 차원의 모종의 대책이 마련되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 민주, 믿는 구석이 있어서 느긋 = 요즘 민주당 정균환 총무의 모습에서는 결전을 앞둔 여당의 야전사령
관답지 않는 여유가 발견된다. 기회 있을 때마다 “검찰수뇌부 탄핵은 헌정질서 와해”라며 배수진을 쳤던
정 총무는 언제부터인가 표결에 초연한 태도를 취했다.
김용갑 의원 발언 파문으로 국회가 공전됐을 때도 정 총무는 예상 밖으로 빨리 ‘15일 국회 본회의’를 합
의했다. 늦출 일 없이 17일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15일 총무회담 타결 직후 잠시 파행이 있었을 때도 민주·자민련·무소속 공동의 단독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7일에는 전격적으로 탄핵안 표결처리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인사는 “민주당처럼 중요사안에 대한 재량권이 거의 없는 구조에서 정 총무가 표결처
리를 자신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모종의 방어책을 마련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정 총무가 쥐고 있는
카드는 자민련과의 협약일 것으로 관측된다.

◇ 자민련, 공조 깰 뱃심은 없어 = 자민련도 느긋하기는 마찬가지. 국정감사에 이어 소수당의 주가를 한껏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자민련 내부의 표결에 대한 입장은 강온이 엇갈리고 있다. ‘이 기회에 민주당에게 본때를 보여주자’는 일
부 의원들의 강경한 분위기에 자민련 지도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도 자민련이 반기를 들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자민련 의원들도 검찰로부터 자유롭
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탄핵안 표결에서 민주당에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낮은 수준으로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DJP 공조는
사실상 끝장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만큼 김종필 명예총재나 자민련 지도부가 그런 부담을 지려고 할 것같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