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법무법인 광장 박우동 대표변호사

“비리변호사 자격박탈 등 엄단해야”

지역내일 2003-10-31
33년의 판사 생활. 서울가정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 박우동 변호사의 법관 경력은 화려하다.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나선 지 10년,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광장의 대표변호사를 맡고도 벌써 6년이 지났다.
박 변호사는 부산에서 형사단독 판사를 할 때 피고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법관이었다. 교도소 재소자들 사이에서 형량이 높기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무죄만은 확실히 가렸기에 ‘무죄를 받으려면 박 판사한테 가라, 하지만 관용을 받으려면 다른 재판부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최근 발생한 변호사 수임비리에 대해 박 변호사의 입장은 단호하다. 그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변호사업계에서 브로커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박 변호사는 최근 국내의 혼란 정국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기인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단속과 처벌이 느슨해지니까 오히려 법을 어긴 범법자들이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냐고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교제비 요구하는 변호사들 = 박 변호사가 얼마 전 출간한 ‘변호사실 안팎’이라는 책에는 변호사 생활의 경험을 솔직하게 담겨져 있다. 그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충격을 받은 것은 ‘변호사의 교제비’였다. 사건의 담당검사와 판사를 만나야 되니 ‘교제비’명목의 돈이 필요하다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행태를 말한다.
박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가 요구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데 ‘교제비’는 이를 악용한 것”이라며 “교제비가 판사와 검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변호사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의뢰인들이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반대로 변호사에게 ‘교제비’를 주는 의뢰인도 있다고 한다. 이 때 변호사가 ‘교제비’를 안 받겠다고 하면 오히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사교성 없는 원칙주의자’로 판단, 다른 변호사를 찾는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이 같은 법조계의 관행과 의뢰인들의 의식을 깨는 일이 왜곡된 변호사시장을 바로잡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대만의 법조일원화 충격 = 재작년 박 변호사는 국빈자격으로 대만을 방문했다. 우리 나라 사법제도를 알리고 선진화된 대만의 사법제도를 듣기 위해서였다.
당시 박 변호사는 대만이 오는 2008년부터 ‘법조일원화’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 법관을 발탁, 사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평소 법조일원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박 변호사는 대만의 법조일원화에 크게 고무됐다.
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하고 나온 병아리 법조인들이 브로커의 밥이 되는 게 현실”이라며 “혼탁해진 변호사업계를 생각하면 법조일원화에 무리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위기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로펌이 브로커의 영향을 가장 덜 받고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변호사 실무를 수습시키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직접 나서 변호사들의 실무수습을 도와야 하고 국가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제도 도입해야 = 사법개혁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박 변호사는 “논의할 주제들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운을 뗀 후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그는 “현행 사법제도하에서 한해 동안 상당수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그래서 비법대 출신들도 많아졌다”며 “시험만 붙으면 법조인이 되는 이 같은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법학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법학도들이 법조인으로 유입되는 게 옳다는 게 박 변호사의 지론이다.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판례 연구 모임을 관장하고 있다. 학교로 따지면 교장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박 변호사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변호사들이 공부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법률관계 형성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로펌의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법조일원화·로스쿨제도 도입과 일맥상통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후배법조인들에게 “소신이 정당하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것은 개인의 승리뿐만 아니라 국가의 승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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