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교육예산 중 6% 확보”
장애인 교육권 연대, 교육권 확보 결의대회 … 1인시위·서명운동도
지역내일
2003-11-03
(수정 2003-11-03 오후 3:28:58)
장애학생의 교육기회와 교육환경 확보를 위한 교육예산 6% 확보를 주장하는 1인 시위가 지난 1일부터 국회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권대학생연대 등 17개 시민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교육권 연대’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교육권 쟁취와 장애아동 교육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하면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은 무상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이 법을 적극적인 정책으로 현실화하기는 커녕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집행은 도외시 한 채 모든 장애유아가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교육연대는 “국가의 무관심과 무책임에 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장애인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는 교육 예산을 책임지고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교육부는 장애아동 교육지원비로 273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으나 지난 7월 전액 삭감됐다. 이후 기획예산처는 장애학부모와 장애인단체 등의 항의와 교육부의 거듭된 예산편성 요구에 따라 63억원만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정부는 2004년 예산책정과정에서 장애인교육지원예산 63억원을 정부안으로 신규 배정한 것처럼 홍보했다”며 “그러나 이는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예산 9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배정한 눈가림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교육연대는 “장애유아들의 경우 교육대상 3만800명 중 180여명만이 교육을 받고 있다”며 “나머지 98% 장애유아는 교육기관이 없어 교육받지 못하고 있거나 부모만의 책임으로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면서 이곳저곳의 치료실과 교육기관을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마저도 여러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조차도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현실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관계자는 “이러한 파행적인 예산 집행은 지역에 따라 심각한 불균형을 낳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지금까지 장애인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미뤄온 결과, 장애인 교육예산은 시·도별로 1.5%에서 4.4%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시·도의 경우는 장애인교육을 완전히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과는 무관하게 장애인들이 교육기회와 교육환경에서 심각한 차별을 강요당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가 장애인 교육예산을 책임지고 확보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권대학생연대 등 17개 시민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교육권 연대’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교육권 쟁취와 장애아동 교육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하면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은 무상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이 법을 적극적인 정책으로 현실화하기는 커녕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집행은 도외시 한 채 모든 장애유아가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교육연대는 “국가의 무관심과 무책임에 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장애인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는 교육 예산을 책임지고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교육부는 장애아동 교육지원비로 273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으나 지난 7월 전액 삭감됐다. 이후 기획예산처는 장애학부모와 장애인단체 등의 항의와 교육부의 거듭된 예산편성 요구에 따라 63억원만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정부는 2004년 예산책정과정에서 장애인교육지원예산 63억원을 정부안으로 신규 배정한 것처럼 홍보했다”며 “그러나 이는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예산 9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배정한 눈가림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교육연대는 “장애유아들의 경우 교육대상 3만800명 중 180여명만이 교육을 받고 있다”며 “나머지 98% 장애유아는 교육기관이 없어 교육받지 못하고 있거나 부모만의 책임으로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면서 이곳저곳의 치료실과 교육기관을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마저도 여러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조차도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현실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관계자는 “이러한 파행적인 예산 집행은 지역에 따라 심각한 불균형을 낳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지금까지 장애인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미뤄온 결과, 장애인 교육예산은 시·도별로 1.5%에서 4.4%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시·도의 경우는 장애인교육을 완전히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과는 무관하게 장애인들이 교육기회와 교육환경에서 심각한 차별을 강요당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가 장애인 교육예산을 책임지고 확보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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