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창동병원부지 활용 마찰 예상

법원행정처, 북부지법 부지로 활용 계획

지역내일 2003-11-03 (수정 2003-11-04 오후 3:05:51)
서울시가 국군창동병원 부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을 세워, 부지 매입의사를 밝힌 법원과 마찰이 예상된다.
시는 5일부터 창동병원 부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 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계획하는 등 임대주택 건립 의사를 보였다.
반면 법원 행정처는 내년 북부지원이 북부지법으로 승격됨에 따라 이전 부지를 물색하던 중 창동병원 부지 매입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립병원이나 대형병원을 유치하려던 도봉구도 주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이유로 법원 유치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봉구는 지난 10월15일부터 27일까지 도봉1·2동과 방학1·2동 주민 8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창동병원 부지 활용방안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법원 유치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문항은 ‘창동병원 부지 조성방안으로 시립병원과 법원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으로 한정해 실시했다.
도봉구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창동병원 부지를 시립병원이나 대형병원 등으로 조성하기 위해 매입비용 500여억원 확보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주민들의 법원 유치가 많아 법원으로 변경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도봉구는 인근 중랑천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많고 추가 임대아파트 공급은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며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국가의 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일환으로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한다며, 창동병원 부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 주택기획과 관계자는 “국가의 임대주택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동병원 부지 활용이 꼭 필요하다”며 “임대주택 계획이 건교부 정책과 맞아 택지개발지구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창동병원 부지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신경전을 벌이는데는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서울지역의 대규모 활용토지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이든 법원이든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반면 서울시내에서 이 같은 사업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하는데, 그린벨트 해제 과정이 어렵고 복잡해 창동병원 부지 같은 기회를 놓치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창동국군병원을 내년 4월 경기도 양주군 덕정리로 이전키로 함에 따라 해당부지 5만1658㎡에 대한 관리계획을 올해까지 재경부에 승인 신청하고, 매각 대상 기관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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