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온 MH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새국면을 맞이했다.
서울지방법원은 2일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달 27일 KCC측을 상대로 낸 제3자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현정은 회장쪽의 손을 들어줬다.
현 회장측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조만간 본안 소송인 주식매매 취소 및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금강고려화학(KCC)이 사모펀드 등을 통해 사들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20.63%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본지 최초 보도, 12월 1일자 1면 참조)
◆현 회장측, 본안소송 제기로 밀어붙이기= 금감원은 정 명예회장측이 사들인 지분 20.63%에 대해 ‘5%룰’ 위반혐의를 적용, 내년 초 장외에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처분명령 결정을 함에 따라 현 회장측 지분이 정 명예회장측 지분을 앞서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의 결정내용대로 1000만주 유상증자가 추진되면 (청약률 100%, 우리사주 조합원 100% 참여 전제) 현 회장측의 우호지분은 26.11%에서 15.02%로, KCC측은 31.25%에서 3.82%로 각각 변동한다.
또 현 회장측의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KCC측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국민주 공모가 무산되더라도 정 명예회장측의 지분은 31.25%에서 10.62%로 줄어드는데다, 범현대가 우호지분을 포함해도 44.39%에서 23.76%로 낮아져 현 회장측 지분에 밑돌게 된다.
특히 KCC측이 지분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5%룰’ 위반 혐의로 내년 3월 주총까지 의결권 행사가 자동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대주주로서의 권한행사가 어려워졌다.
◆KCC 반격 여부 주목= 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KCC측이 현 회장측의 유상증자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 처분 소송 등 향후 송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게 보편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KCC가 처분명령에 관한 무효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경우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상황은 또 한번 반전될 수 있는데다, 정 명예회장이 추가로 주식을 대량 매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경영권 분쟁의 ‘최후 승자’를 속단할 수는 없다. 한편 KCC측은 3일 법원이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은 2일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달 27일 KCC측을 상대로 낸 제3자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현정은 회장쪽의 손을 들어줬다.
현 회장측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조만간 본안 소송인 주식매매 취소 및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금강고려화학(KCC)이 사모펀드 등을 통해 사들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20.63%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본지 최초 보도, 12월 1일자 1면 참조)
◆현 회장측, 본안소송 제기로 밀어붙이기= 금감원은 정 명예회장측이 사들인 지분 20.63%에 대해 ‘5%룰’ 위반혐의를 적용, 내년 초 장외에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처분명령 결정을 함에 따라 현 회장측 지분이 정 명예회장측 지분을 앞서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의 결정내용대로 1000만주 유상증자가 추진되면 (청약률 100%, 우리사주 조합원 100% 참여 전제) 현 회장측의 우호지분은 26.11%에서 15.02%로, KCC측은 31.25%에서 3.82%로 각각 변동한다.
또 현 회장측의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KCC측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국민주 공모가 무산되더라도 정 명예회장측의 지분은 31.25%에서 10.62%로 줄어드는데다, 범현대가 우호지분을 포함해도 44.39%에서 23.76%로 낮아져 현 회장측 지분에 밑돌게 된다.
특히 KCC측이 지분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5%룰’ 위반 혐의로 내년 3월 주총까지 의결권 행사가 자동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대주주로서의 권한행사가 어려워졌다.
◆KCC 반격 여부 주목= 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KCC측이 현 회장측의 유상증자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 처분 소송 등 향후 송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게 보편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KCC가 처분명령에 관한 무효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경우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상황은 또 한번 반전될 수 있는데다, 정 명예회장이 추가로 주식을 대량 매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경영권 분쟁의 ‘최후 승자’를 속단할 수는 없다. 한편 KCC측은 3일 법원이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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