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에 따른 임금 문의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2개월에 한번 홀수월에 상여금을 기본급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기지급월이 아닌 짝수월에 그만두면 상여금을 기본급의 25%를 지급해야 하나요. 또 아파트 관리형태가 직영관리에서 외주용역관리로 바뀌면서 사직하는 경비원 중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된 경비원의 퇴직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근무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줘야 하나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매년 일정 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의 관리형태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예 : 자치관리 → 위탁관리, 위탁관리 → 자치관리)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했을 경우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급제인데 결근일 임금지급 관련
저는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몸이 아파 월차를 신청해 하루 결근하고 다음날 또 결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 조퇴도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근한 날수만큼 월급에서 공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여에서 월차를 포함해 이틀을 공제해 결재를 올렸더니 월차를 포함해 3일을 공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퇴도 결근으로 치겠다고 그러더군요. 월급제인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임금계산방법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급여규정 등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20일 이상 출근시 월급여액 전액을 지급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이상 사용자에게는 결근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월차유급휴가 및 조퇴일을 결근으로 간주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2개월에 한번 홀수월에 상여금을 기본급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기지급월이 아닌 짝수월에 그만두면 상여금을 기본급의 25%를 지급해야 하나요. 또 아파트 관리형태가 직영관리에서 외주용역관리로 바뀌면서 사직하는 경비원 중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된 경비원의 퇴직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근무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줘야 하나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매년 일정 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의 관리형태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예 : 자치관리 → 위탁관리, 위탁관리 → 자치관리)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했을 경우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급제인데 결근일 임금지급 관련
저는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몸이 아파 월차를 신청해 하루 결근하고 다음날 또 결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 조퇴도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근한 날수만큼 월급에서 공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여에서 월차를 포함해 이틀을 공제해 결재를 올렸더니 월차를 포함해 3일을 공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퇴도 결근으로 치겠다고 그러더군요. 월급제인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임금계산방법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급여규정 등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20일 이상 출근시 월급여액 전액을 지급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이상 사용자에게는 결근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월차유급휴가 및 조퇴일을 결근으로 간주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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