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한솔CS클럽을 운영하는 한솔CSN은 정보공유연대가 제기한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에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유지 결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정보공유연대는 지난 3월 한솔CSN이 보유한 ‘인터넷 상품판매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BM)특허’에 대해 “한솔측이 취득한 특허는 업계 내에 이미보편화된 사업 모델”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한솔CSN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솔CSN은 지난해 전자상거래 업체가 특정 인터넷 사이트와 제휴를 맺고 상품을공급해 판매하는 16개 사업방식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받았으나 LG이숍, 인터파크 등10개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은 이에 반발,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정보공유연대는 지난 3월 한솔CSN이 보유한 ‘인터넷 상품판매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BM)특허’에 대해 “한솔측이 취득한 특허는 업계 내에 이미보편화된 사업 모델”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한솔CSN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솔CSN은 지난해 전자상거래 업체가 특정 인터넷 사이트와 제휴를 맺고 상품을공급해 판매하는 16개 사업방식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받았으나 LG이숍, 인터파크 등10개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은 이에 반발,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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