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도입전 분식회계 사면”

정당 등 공익단체 재무제표에도 대표 인증

지역내일 2003-12-12 (수정 2003-12-12 오후 3:31:29)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앞서 기업들에 과거의 회계분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분식 회계 사면론이 회계 학자들에 의해제기됐다.
회계학 교수들과 공인 회계사들로 구성된 투명회계포럼(대표 김일섭 이화여자대학교 부총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회계 투명성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투명회계포럼은 기업들에 과거의 잘못된 회계 관행에 따른 재무제표의 왜곡을정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국내 기업이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시장 실패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포럼은 또 기업 뿐만 아니라 정당, 종교 단체 등 공익 단체의 투명성을 위해 이들 단체의 대표도 재무제표에 서명해야 하고 금융 기관, 기관 투자자 등 회계 시장의 무임 승차자들도 회계 품질 제고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이와 함께 ▲내부 통제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경영진의 확인과 외부 감사인 인증 의무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감사인 지정 제도 확대 및 감사 보수공동 부담제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집단소송제 도입 ▲분식 회계 처벌강화 ▲회계 담당자 윤리 교육 강화 등을 정책 과제로 선정했다.
포럼은 주요 정책 과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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