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CC 가처분 받아들여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차질

지역내일 2003-12-12 (수정 2003-12-12 오후 2:29: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KCC가 제기한 현대엘리베이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15∼16일로 예정됐던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차질이 불가피해졌으며, MH현대그룹의 경영권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제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과 정상영 KCC 명예회장 양측의 지분싸움은 향후 금융당국의 처분명령 여부에 따라 좌우되고, 결국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표대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KCC측이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이용해 매입한 지분(20.63%)과 관련, 금융당국이 이 지분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린다면 정 명예회장측 지분이 급감, 이번 유상증자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권 접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처분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KCC측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의 31.24%(범 현대계열 13.15% 제외)의 대주주로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현 회장측은 지분 26.11%를 확보하고 있다.
여주지원은 12일 ‘현대엘리베이터의 이번 신주발행계획은 기존 대주주 및 현 이사회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판결배경을 설명했다.
현대엘리베이터측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국민기업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KCC측은 “법원의 오늘 결정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반영한 적절한 판단”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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