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기 기자의 법률상식 (50)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

빚 떠 안기 전 재산 처분하면 ‘무효’

지역내일 2003-12-12
경제불황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증을 섰던 연대보증인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절친한 친구의 부탁이나 지인의 호소를 뿌리치지 못해 섰던 보증이 최악의 경우 자신도 파산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연대보증인이 자신에게 채무자의 빚이 오는 것을 두려워해 재산을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때 채권자는 보증인의 증여를 취소하고 빚을 받아낼 수 있을까.
먼저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이 같은 행위를 법률용어로 ‘사해행위’라고 한다. ‘사행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변제능력을 일부로 악화시켜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재산으로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이 그것을 알고도 제 3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각했을 때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이 때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양도한 재산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의 연대보증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매각하거나 증여의 방식을 통해 제 3자에게 돌리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혼을 통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는 경우다.
하지만 이러한 사해행위는 일반화시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대법원의 판례에는 사해행위취소의 요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친구 B의 보증을 섰는데 B가 사업 부진으로 조만간 파산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연대보증의무가 생기기 전에 부동산을 아들에 증여했다면 이는 충분히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미 연대보증의무가 발생한 상황에서 재산을 증여했다는 분명한 사해행위가 된다. 하지만 아들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고 재산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친구B의 사업 부진 위기도 몰랐다고 한다면 결과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별 사건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해행위 여부를 단정해 말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김대원 재판연구관은 “실제로 이런 사건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개별사건마다 특수성이 있지만 갑작스런 재산분할이나 증여는 사해행위로 볼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도움말: 대법원="" 김대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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