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이한선 전 치안감 곧 영장

지역내일 2003-12-15
이한선 전 경찰종합학교장에 대한 직무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씨에 때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행정자치부 치안정책관이던 지난 2001년 서울 강서경찰서의 한 고소사건에 개입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던 지난해 모 대학 재단비리 수사관련 정보를 당사자들에게 유출한(공무상 기밀누설)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이씨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건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고, 이씨도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사건과 관련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 파면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치안감은 경찰종합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 중인 경찰관들에게 정복 대신 사복을 입히고, 수료식을 생략하고 교내에 간이 골프코스를 만드는 등 ‘물의’를 빚은바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 교육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전보고도 없었다”며 이 치안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했다.
이에 이 치안감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것이었고 본격 시행에 앞서 보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씨는 경찰종합학교 운영에 대한 경찰청 감찰조사에 정식으로 항의한 후 지난 10월 직위해제됐다.
이한선 치안감은 15일 “경찰은 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죄가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기밀을 유출하지 않았고 관련자 진술을 뒤집을 내용이 있으나 검찰조사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이 지난 10월26일 이후 개인비리만 집중 조사했다”며 “사건이 이렇게 불거졌는데 사표를 쓰지 않는 이유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3일 모 일간지 기사와 관련 서부지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발한 상태다.

/김병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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