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1가구 3주택 이상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요약한다.
- 3주택 이상자 중과 내용은.
▲양도세율 60%가 적용되며 투기 지역에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최고 15% 포인트의 탄력세율이 추가돼 세율이 82.5%까지 상승한다. 또 3년 이상 보유해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기는.
▲2004년 1월1일부터 다.
-유예 조치는 없나.
▲2003년 12월 31일 현재 3주택 이상자가 2004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단, 2004년에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예 없이 양도세가 중과된다.
-1가구의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이다. 그러나 30세 이상인 경우와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한다.
- 3주택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광역시는 주택가액에 관계 없이 모두 대상이 된다.
다만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 지역이나 도농 복합시의 읍.면 지역, 재경부가 주택시장 동향을 감안해 정하는 지역에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 미만이면 제외된다. 또 지방에 있는 주택이라도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 이상이면 모두 포함된다.
-10개 가구로 구분된 다가구 주택 1채는 중과 대상인가.
▲그렇다. 건축법상 단독 주택이라도 한 가구가 독립 거주할 수 있게 나눠진 경우는 다가구 주택으로 본다. 단, 다가구 주택 한 채를 1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취급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과 대상인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중과 대상이다.
-10.29 대책 이후 주택 2채를 구입,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중과 대상이다. 10.29 대책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의 경우 최소 5호 이상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제외되기 때문이다.
-안양에 임대주택 3채를 임대사업자 등록안한 상태에서 임대 중인데 다른 지역에 2채를 추가 구입해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는.
▲임대주택 수는 동일 지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과 대상이다. 현재 다른 광역시.도에 임대주택이 나눠져 있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동일 지역에 대한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 임대사업용 5채, 본인 거주 1채 미혼인자녀 명의 1채인 경우.
▲임대주택 과세 혜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가구 3주택에 적용된다. 즉, 기존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했거나 10.29 대책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3주택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미혼인 자녀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독가구 인정을 받을 수 없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조치는.
▲투기 지역 내 1가구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팔아서 차익이 날 경우는 내년부터 최고 15% 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1가구 2주택 중과 조치의 예외는.
▲세대원이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직장으로 옮기면서 그 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치느라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정리=고병수 기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요약한다.
- 3주택 이상자 중과 내용은.
▲양도세율 60%가 적용되며 투기 지역에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최고 15% 포인트의 탄력세율이 추가돼 세율이 82.5%까지 상승한다. 또 3년 이상 보유해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기는.
▲2004년 1월1일부터 다.
-유예 조치는 없나.
▲2003년 12월 31일 현재 3주택 이상자가 2004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단, 2004년에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예 없이 양도세가 중과된다.
-1가구의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이다. 그러나 30세 이상인 경우와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한다.
- 3주택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광역시는 주택가액에 관계 없이 모두 대상이 된다.
다만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 지역이나 도농 복합시의 읍.면 지역, 재경부가 주택시장 동향을 감안해 정하는 지역에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 미만이면 제외된다. 또 지방에 있는 주택이라도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 이상이면 모두 포함된다.
-10개 가구로 구분된 다가구 주택 1채는 중과 대상인가.
▲그렇다. 건축법상 단독 주택이라도 한 가구가 독립 거주할 수 있게 나눠진 경우는 다가구 주택으로 본다. 단, 다가구 주택 한 채를 1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취급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과 대상인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중과 대상이다.
-10.29 대책 이후 주택 2채를 구입,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중과 대상이다. 10.29 대책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의 경우 최소 5호 이상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제외되기 때문이다.
-안양에 임대주택 3채를 임대사업자 등록안한 상태에서 임대 중인데 다른 지역에 2채를 추가 구입해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는.
▲임대주택 수는 동일 지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과 대상이다. 현재 다른 광역시.도에 임대주택이 나눠져 있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동일 지역에 대한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 임대사업용 5채, 본인 거주 1채 미혼인자녀 명의 1채인 경우.
▲임대주택 과세 혜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가구 3주택에 적용된다. 즉, 기존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했거나 10.29 대책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3주택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미혼인 자녀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독가구 인정을 받을 수 없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조치는.
▲투기 지역 내 1가구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팔아서 차익이 날 경우는 내년부터 최고 15% 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1가구 2주택 중과 조치의 예외는.
▲세대원이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직장으로 옮기면서 그 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치느라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정리=고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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