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육 실무 위주로 개편돼야

교육생 졸업후 현장대응 능력 떨어진다 지적

지역내일 2003-12-17 (수정 2003-12-17 오후 5:15:27)
현행 경찰공무원 교육과정이 실무보다 이론에 치중하고 있어 경찰학교 졸업 후 현장에 배치됐을 때 현장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여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경찰관 인권교육이 단 8시간만 배정돼 인권위 등과 연계한 인권교육의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실무교육 절반에도 못미쳐 = 현재 순경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경찰학교 커리큘럼을 보면 경찰관 공직윤리 교육 등 소양관리가 16%, 법률과목 11%, 실무 47%, 체력훈련 18%, 행정 및 기타 교육 8%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은 47%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임용 후 1년의 시보기간을 막 마친 김 모 순경은 “경찰학교에서 6개월 교육을 받았지만 실습보다는 이론 위주여서 일선 파출소에 배치된 후 1년간은 실무를 몰라 어찌할 바를 모른 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 막바지에 4주간의 현장실습을 하는데 아직 임용이 되지 않은 교육생 신분이기 때문에 스티커 한 장도 발부할 수 없다”며 “그저 선배들이 근무하는 것을 따라다니며 구경을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간부교육도 별차이 없어 = 경찰간부후보생을 교육하는 경찰종합 학교의 경우도 매한가지다.
간부후보생 교육을 받고 있는 김 모 후보생은 “1년간의 교과과정이 실제 일선에 근무하면서 필요한 실무과목 보다 교양과목에 많이 편중돼 있다”며 “이럴바에야 차라리 순경 교육처럼 6개월로 끝낸 뒤 일선에 나가 직접 몸으로 배우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김 후보생에 따르면 영어과목의 경우 160시간, 무도 140시간, 사격이 60시간인 반면 실무과목인 특별법 20시간, 수사서류 작성 20시간 등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돼 있고 형사법이나 민법의 경우는 아직 시간배정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 필요한 업무지식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간부후보생 출신인 김 모 경위는 “1년이라는 교육기간을 보다 확실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실습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현재 경찰관서 실습과 파출소 실습을 합해 4주로 편성되어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2개월에서 4개월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경찰교육은 철저하게 실무 위주로 짜여있고 교육기간도 한국보다 3∼7배나 길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독일에서는 30개월의 순경 교육기간 가운데 6개월은 경찰서에서 근무를 시키고 이론강좌는 과학수사방법론, 범죄전략론 등 범죄학 308시간, 심리학 100시간, 수영·인명구조 50시간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형식적인 교육을 받고 조급하게 현장에 투입하면 실제 수사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국가가 나서 교육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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