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과 공동명의 학위도 허용 … 학·석사 통합과정 인정경제 여건 등으로 대학을 그만뒀던 만학도들의 재입학 기회가 넓어진다. 또 국내 및 외국 2개 대학 공동명의의 공동학위 수여가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규정’ 등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재입학 하려면 모집단위별로 빈자리가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과거 자신이 다니던 학과에 빈자리가 없으면 사실상 재입학이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집단위 제한 없이 총 여석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돼 다른 학과에 자리가 비워도 자신이 다니던 학과로 복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매년 각종 사유로 대학을 그만뒀던 6000∼7000명이 매년 재입학하고 있으나 1500명 가량은 빈자리가 없어 학업을 끝내 포기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빈자리가 없어 재입학을 포기하는 사례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는 국내 대학이 외국의 대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복수학위(dual degree)만 주도록 허용하던 것을 두 대학 공동명의의 공동학위 수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운영 분야 제한과 구체적인 수업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별도의 연계교육과정 개설은 허용할 방침이다.
또 학·석사 통합과정을 활성화하고 각 대학별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학·석사 통합과정’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규정’ 등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재입학 하려면 모집단위별로 빈자리가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과거 자신이 다니던 학과에 빈자리가 없으면 사실상 재입학이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집단위 제한 없이 총 여석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돼 다른 학과에 자리가 비워도 자신이 다니던 학과로 복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매년 각종 사유로 대학을 그만뒀던 6000∼7000명이 매년 재입학하고 있으나 1500명 가량은 빈자리가 없어 학업을 끝내 포기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빈자리가 없어 재입학을 포기하는 사례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는 국내 대학이 외국의 대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복수학위(dual degree)만 주도록 허용하던 것을 두 대학 공동명의의 공동학위 수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운영 분야 제한과 구체적인 수업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별도의 연계교육과정 개설은 허용할 방침이다.
또 학·석사 통합과정을 활성화하고 각 대학별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학·석사 통합과정’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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