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교육 서비스업체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교육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108건이나 접수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원에 사는 40대 주부 김 모씨는 방문영업사원 설명을 듣고 아이의 인터넷교육서비스에 가입하면서 84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아이가 흥미를 느끼지 못해 같은해 7월에 중도해지의사를 통보하자 업체측은 위약금으로 78만원을 공제하고 6만원만 환불해 줬다.
40대 직장인인 안 모씨도 지난 3월에 서비스이용계약 후 11월 중도해지를 요청했으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불받을 금액이 없다고 통보받았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시 사업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인터넷교육서비스업체의 경우, 가입시 컴퓨터나 전자제품 등 사은품 제공, 장기계약시 금액 할인, 프로그램 설치 컨텐츠 비용 등을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해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광고지나 영업사원이 설명하는 광고내용만 듣고 사은품이나 할인가에 현혹돼 계약을 하게 되면 중도해지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꼼꼼한 점검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피해를 봤을때는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2일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교육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108건이나 접수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원에 사는 40대 주부 김 모씨는 방문영업사원 설명을 듣고 아이의 인터넷교육서비스에 가입하면서 84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아이가 흥미를 느끼지 못해 같은해 7월에 중도해지의사를 통보하자 업체측은 위약금으로 78만원을 공제하고 6만원만 환불해 줬다.
40대 직장인인 안 모씨도 지난 3월에 서비스이용계약 후 11월 중도해지를 요청했으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불받을 금액이 없다고 통보받았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시 사업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인터넷교육서비스업체의 경우, 가입시 컴퓨터나 전자제품 등 사은품 제공, 장기계약시 금액 할인, 프로그램 설치 컨텐츠 비용 등을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해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광고지나 영업사원이 설명하는 광고내용만 듣고 사은품이나 할인가에 현혹돼 계약을 하게 되면 중도해지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꼼꼼한 점검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피해를 봤을때는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