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산세 과표 최종안 발표

관악 35평 9.3%·강남 38평 544% 인상

지역내일 2003-12-22 (수정 2003-12-23 오후 3:00:22)
기준시가 3억이하 국민주택 세부담 크게 줄여
㎡당 건축단가 17만5000원으로 낮춰
정부의 확정안에 따르면 서민주택이 많은 강북지역의 재산세는 당초(9월3일 발표) 30~50% 인상안에서 20~30% 인상으로 낮춰지나, 강남지역은 당초 최고 7배에서 5~6배로 소폭 조정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에게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에 대해서 국세청 기준시가 가감산율 10%포인트 내에서 감산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었다.
정부는 9월 3일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건물과표 산정방법을 현행 면적에 따른 가감산제도를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한 가감산제도를 도입하기로 발표한바 있다.
가감산율의 단계도 현행 -20%~60%의 14단계에서 ㎡ 기준시가의 가감산율 -20%~100%까지 19단계로 상향조정했다.

◆ ㎡당 건축가액 자율성 5%에서 3%로 축소 = 행자부는 당초 ㎡당 국세청 기준가액을 18만원에서 17만5000원까지 조절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행자부는 지난 9월 3일 건물과표를 산정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당 국세청 기준가액을 종전의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5.9%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자치단체들이 반발하자, 이번에 ㎡당 기준가액도 18만원에서 3%(5400원) 범위에서 자치단체장이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당 건축가액은 지방자치단체에 5%의 자율성을 주었으나, 내년부터는 3%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 어디가 얼마나 오르나 = 강남의 25평형 5억300만원짜리 아파트는 3만5700원에서 10만9500원으로 207% 오르고, 같은 지역 38평형 7억4800만원 아파트는 12만6000원에서 81만2000원으로 544% 인상된다.
또 강남이외 지역인 관악의 67평형 4억9500만원 아파트는 129만6000원에서 151만5000원으로 16.9%, 노원의 18평형 6300만원 아파트는 2만1000원에서 2만5100원으로 19.5% 각각 오른다.
<표 1="" 참조="">
한편 내년도 재산세 총 인상률은 당초 올해(2418억원) 보다 45.4%(3515억원)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29.7%(3316억원)로 하향 조정된다. 반면 서울시는 24.2%(3003억원)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 강남권 지자체 반응 = 행자부의 재산세 최종안에 대해 강남구 이택구 재정국장은 “기본적으로 세금은 소득에 대해 이뤄져야 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인 재산세가 급격히 오르면 당연히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송파구 관계자도 “행자부의 재산세 인상안은 일종의 충격요법이다”며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1가구 1주택을 투기자 또는 투기 우려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조세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대룡 서울시 재무국장은 “당초 정부안보다 인상률이 완화된 것은 바람직하다”며, “최종안을 그대로 수용할 지 여부는 자체 전산 분석을 거치고 자치구의 입장을 최종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산세 최종안을 바탕으로 서울 시내 104만여 가구에 대한 전산분석을 실시해 지역간, 계층간 재산세 부담률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이며, 재산세 최종 고시 권한은 시와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만큼 각 구청의 의견을 수렴해 행자부 권고안을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성관 장관은 “자치단체와 대화를 계속할 것이며, 자치단체가 행자부안을 받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내년도에 건물과표(행정사항) 산정시 기초가 되는 1㎡당 기준가액(18만원)을 국세청기준시가(올해의 경우 46만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과표결정 방법을 법정화하는 한편 재산세의 세율체계(지방세법)를 전면 개편해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건물과표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공평성이 이루어지도록 개별건물별로 평가하는 ‘공시건물가격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반면 토지에 대한 과표는 2006년부터 전국의 모든 시·군·구의 공시지가 적용율을 50%(올해 36.1%)로 법정화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2005년까지는 각 시·군·구별로 과표현실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2005년부터 시행예정인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현행 종합토지세 중 전국합산과세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흡수해 징수할 계획이다.
징수한 세액은 전액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구에 우선 배분해 시·군·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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