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도이전, 당리당략 결정 안돼

지역내일 2003-12-23 (수정 2003-12-23 오후 2:58:44)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표결전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던 의원들이 정작 표결에선 찬성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 것은 국가대계가 걸린 문제를 선거를 앞둔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한다.
수도는 한 국가의 상징이며 정신이다. 국가나 국기, 국호를 쉽게 바꿀 수 없듯 수도 역시 정권이나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세계 역사속에서 수도 이전은 국가 최고 정책 실현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터키는 공화국 탄생을 계기로, 호주는 연방정부 수립을 기념해 수도를 이전했으며, 브라질 역시 식민유산 청산을 위해 수도를 이전했다.
우리 역사속에서도 고구려 장수왕은 남쪽 백제와 신라를 견제하려는 목적에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으며, 조선의 태조 이성계 역시 새 왕조의 시작을 알리고, 고려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해 한양으로 천도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렇게 중요하고 중대한 일이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이전은 통일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
우리는 독일처럼 어느날 갑자기 통일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독일은 통일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통일 비용으로 인해 아직까지 경제적 시련을 겪고 있다.
수십조를 들여 이전했는데, 행정수도가 완공될 시점에 혹은 완공되기도 전에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통일정부의 행정수도는 남한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또한 낙후된 북한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남북한 화합을 상징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적어도 서울이북이 바람직하다. 한 정권의 정치논리 때문에 남북한 통합 문제를 간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지금의 행정수도 이전은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이다. 지금은 도시간 경쟁 시대다. 서울은 이미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서울이 북경이나 상해 동경 싱가포르 같은 도시들처럼 세계적인 도시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역시 세계적인 국가가 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른 발전을 모색해야한다.



/김기성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