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단말기 연계 금지, 위약금 개선 조건부로 약정할인 허용 (작업중)

지역내일 2003-12-23

- 보조금 과징금 290억원 부과, 전국대표번호 운영도 개선 병행 -

□ 통신위원회(위원장 : 尹昇榮)는 2003. 12. 22(월) 제98차 통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행을 앞두고 이동전화사업자들의 마케팅 경쟁이 심화되면서 공정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①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를 통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②이동전화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③SK텔레콤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및 010 번호통합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④이동전화 해지 거부행위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통신위원회는 ⑤KT,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데이콤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등에 대한 안건도 처리하였다.


□ 우선,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에 대해서는, 기존가입자도 약정기간 및 사용량에 따라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現 시점에서 이를 단말기 보조금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았으나,

o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 지원이라고 허위로 선전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중도에 해지하면 사용량과 기여도를 무시하고 그동안 할인받은 總금액을 반환토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하였다.

o 따라서, 약정할인제를 단말기 보조금 지원이라고 선전하거나 단계별 할인율을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의 전체금액에 적용되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 사실을 신문에 공표할 것을 명했으며

- 1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용약관에서 중도해지 반환금액 및 반환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토록 하고

- 향후, 형식상 요금할인 형태를 띄고 있으나 실제 운영에서 전환 가입자 유치 목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규제할 방침임을 밝힘

□ 한편, 2003. 9. 23일부터 12. 14일까지 SK텔레콤, KT프리텔, LG 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전면 조사하였다.

o 조사결과에 따르면, 同기간 동안 사업자별로 평균 보조금 지급율은 SK텔레콤 23.1%, KT프리텔 45.8%, LG텔레콤 47.0%이었으며, 사업자별 적발건수는 SK텔레콤 684건, KT프리텔 1,126건, LG 텔레콤 3,050건이었다. 보조금 지급규모는 SK텔레콤은 5만원이상 ~7만원이하가, KT프리텔과 LG텔레콤은 10만원이상~15만원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 금번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는 2002. 10월 사업정지 조치, 2003. 3월 단말기 보조금 법제화 등 정부의 적극적 노력에 힘입어 과거에 비해 적발건수 및 보조금 지급규모가 크게 개선된 것이 사실이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10월 중순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도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행에 따라 과열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시정조치를 내렸다.

- 과징금의 경우에는 단순한 적발건수 대신에 광범위한 시장조사 결과를 통해 파악된 사업자의 시장질서 저해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하였는 바 SK텔레콤은 110억원, KT프리텔은 110억원, LG텔레콤은 70억원으로 하였으며

- 이와 함께 이동전화 3사에게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의 중지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신문공표를 명했다.

□ 또한, SK텔레콤의 일부 대리점 및 고객센터 등에서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 ”010 번호는 단순히 식별번호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다“ 등으로 이용자를 현혹, 안내한 행위와

경쟁사로의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해지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번호변경 안내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신청접수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o 위반행위의 중지 및 시정명령의 신문공표를 명했으며, 과징금은 적발율이 미미하거나 크게 줄어든 점을 감안하여 3억 3,680만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 끝으로 이동전화 관련 시정조치 이외에, KT,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데이콤의 전국대표번호 서비스를 심결하여 同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시내요금 보다 높은 이용요금(지역에 따라 시외 2․3대역 요금 부과 가능)이 부과됨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이용자와 등록업체間 합리적인 비용분담 기준이 없이 이용자 요금을 산정하였으므로

o 이용요금을 사전에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문에 공표하며 이용약관에 이용자와 등록업체間 비용분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반영하라고 명령했다.

□ 통신위원회는 내년에도 유․무선 통신서비스 및 인터넷서비스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불공정경쟁 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o 특히,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동전화시장이 과열경쟁체제로 변화되는 것이 우려됨에 따라 특별감시활동을 통해 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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