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 시도 반발 등 관련법 개정 진통 클 듯

지역내일 2003-12-25 (수정 2003-12-26 오후 2:03:11)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내년부터 행정·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특례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3일 지방자치법 161조 2항에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전주, 청주, 포항 등 전국 11개 대도시는 중핵거점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환영하고 있다.

◆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요구 = 50만 이상의 전국 11개 기초지자체가 결성한 ‘대도시협의회’는 지난달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결과를 가지고, 사무·감독 특례와 조직특례, 재정특례 등 3대 특례방안을 제시해 왔다.
우선 사무·감독 특례로는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12개 사무의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1층이상 및 연면적 10만㎡이상 건축허가시 사전승인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승인 △100만㎡이하 도시개발구역 지정 △골프장 등 체육시설등록 △석유판매업 등록관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신고 △대기·소음·진동 지도단속관리 △보전임지 전용허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 등 12개 사무이다.
조직특례방안으로는 50만∼70만명 대도시의 경우 △현행 4개실국 19개과 이내에서 5개실국 21개과 이내로 확충△구청장의 3급 직급 상향조정 및 부구청장제 도입 △중앙정부와 정원관리 직접 협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특례방안으로는 대도시 행정수요를 감안 △보통교부세 산정시 재정수요의 보충 △교부세를 배분하고 도세 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 배분비율을 40%로 상향 조정 △도의 권한과 기능이 이양될 경우 국고보조금의 특정시 직접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특례시’ 명칭 수정 가결 = 현재 도시규모에 상응하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으나, ‘대도시협의회’는 현행 특례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준광역시 수준의 특례시 신설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국회는 △사무배분 권한 등과 관련해 도와 시간의 갈등 초래 △도 단위 광역행정 수행 어려움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해 도의 기능축소로 공동화 발생 등을 고려해 ‘특례시’ 명칭은 삭제됐다.
당초 박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의견이 반영된 ‘특정시’ 명칭의 사용을 입안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명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했다. 또한 새로운 특례를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축소시켜 수정 가결했다.

◆ 향후 추진 일정 = 특례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특례를 인정한다는 것일 뿐 구체적인 지위와 권한, 사무에 대한 특례는 개개의 법률 개정 후에는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시도(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전북도와 충북도의 경우 전주시와 청주시가 대도시 특례를 인정받게 되면 도세 위축과 재정감소를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완주 전주시장은 “대도시 특례인정과 함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등이 상향 조정되고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도 세입에는 영향이 없고 현재 도의 행정체계에도 변함이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세 징수, 각종 인허가, 조직, 인사, 예산권 등이 조정되려면,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도시계획법 주택법 등 관련 개별법 10여개에 대한 개정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11개 대도시는 이에 내년 초 관련 개별법 개정에 대한 용역과제를 시행,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정기국회 회기 중에 입법화할 계획이다.

◆ 국회전문위원 검토 = 현행 지방자치법과 이에 근거한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에 의해 서울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례의 실익과 역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개정안에 의한 적용대상은 인구 50만 이상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재 최고 102만(수원)에서 최저 51만(포항)까지 11개의 시가 인구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인구범위를 어느 정도로 결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왕순·전주 이명환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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