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교육시장 개방

교육부, 관련법 입법예고 … 과실송금도 허용

지역내일 2003-12-26 (수정 2003-12-26 오후 3:39:28)
교육인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대학 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제약이 되는 국내법상의 교육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27일자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특히 이와 관련 전교조, 교육개혁시민연대 등 교육관련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 입법예고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분교 설립이 가능하고 학교 설립 주체가 외국 정부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초·중등교육기관의 본교 신설도 허용된다.
교육시설 규모 등 승인 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추후 확정될 예정이지만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 내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건물을 임차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대학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에 대해서도 연간 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내국인도 외국분교에 자격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졸업 시 학력도 국내학교와 동등하게 인정된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관할 교육청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정원에 대해서는 교원이나 의료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한다. 또 지역여건에 따라 관할교육청이 총 정원과 외국인 학생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됐던 과실송금에 대해서도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해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견수렵 과정을 거치면서 교원·교육단체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등 당초 안에서 많이 후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교육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교육관련 단체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교육개혁시민연대 안승문 정책실장은 “대학개혁 교육개혁의 출발을 외부에 유치를 하자는 시각으로 보인다”며 “과연 외국의 우수대학들이 국내에 분교를 설치할지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외국인들의 수요 등에 대해 정확한 수요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칫 초·중등교육에 대한 완전개방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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