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주)이 대덕테크노밸리 조성공사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 송찬엽)는 한화건설(주)이 대덕테크노밸리의 토목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지검은 이날 한화건설 현장소장 이 모(47)씨와 감리업체 대표 이 모(53)씨, 한화건설의 하도급업체인 ㅅ건설 사장 김 모(52)씨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세금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한화건설 본사와 서울사무소의 경리장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한화건설 이씨와 감리업체 대표 이씨는 2001년 3월 한화건설이 대덕테크노밸리(주)로부터 수주받은 토목공사를 벌이면서 부지 암반비율을 높이는 수법으로 공사비 16억원을 더 받아냈다.
또 같은해 11월 한화건설로부터 31억원에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ㅅ건설 사장 김씨는 공사투입 중장비 비용 등을 과다계상해 8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이 중 2억7000만원을 황령했다. 검찰조사 결과 한화건설이 대덕테크노밸리(주)에게서 더 받아낸 16억원 중 9억원은 한화건설이 챙겼으며 나머지 7억원은 ㅅ건설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ㅅ건설은 한화건설 임직원들이 퇴직 후 설립한 회사로 밝혀졌다.
검찰은 대덕테크노밸리(주)로부터 수주받은 공사규모가 260억원에 달해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조성된 비자금이 어디로 건내졌는지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화건설의 비자금이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그룹 내 불법대선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는 수사하지 않고 있지만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덕테크노밸리(주)는 대전에 첨단과학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한화그룹과 대전시, 산업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며 한화그룹이 65%의 지분을 갖고 있다.
대덕테크노밸리(주)의 이사회에는 대전시 경제과학국장, 산업은행 대전지점장 등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대전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대전지검 특수부(부장 송찬엽)는 한화건설(주)이 대덕테크노밸리의 토목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지검은 이날 한화건설 현장소장 이 모(47)씨와 감리업체 대표 이 모(53)씨, 한화건설의 하도급업체인 ㅅ건설 사장 김 모(52)씨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세금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한화건설 본사와 서울사무소의 경리장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한화건설 이씨와 감리업체 대표 이씨는 2001년 3월 한화건설이 대덕테크노밸리(주)로부터 수주받은 토목공사를 벌이면서 부지 암반비율을 높이는 수법으로 공사비 16억원을 더 받아냈다.
또 같은해 11월 한화건설로부터 31억원에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ㅅ건설 사장 김씨는 공사투입 중장비 비용 등을 과다계상해 8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이 중 2억7000만원을 황령했다. 검찰조사 결과 한화건설이 대덕테크노밸리(주)에게서 더 받아낸 16억원 중 9억원은 한화건설이 챙겼으며 나머지 7억원은 ㅅ건설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ㅅ건설은 한화건설 임직원들이 퇴직 후 설립한 회사로 밝혀졌다.
검찰은 대덕테크노밸리(주)로부터 수주받은 공사규모가 260억원에 달해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조성된 비자금이 어디로 건내졌는지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화건설의 비자금이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그룹 내 불법대선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는 수사하지 않고 있지만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덕테크노밸리(주)는 대전에 첨단과학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한화그룹과 대전시, 산업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며 한화그룹이 65%의 지분을 갖고 있다.
대덕테크노밸리(주)의 이사회에는 대전시 경제과학국장, 산업은행 대전지점장 등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대전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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