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입법 예고

재건축 허용 연한 20∼40년 차등 적용

지역내일 2003-12-30 (수정 2004-01-01 오후 7:25:40)
경기도는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내년 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신청 허용 연한을 80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81년부터 99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매년 1년씩 연장, 2000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40년으로 차등 적용해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으로 대상 구역안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수가 50%이상인 지역, 4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등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80%이상,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30%이상으로 하여 저소득계층을 위한 소규모 국민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립토록 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