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의 국회통과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조직인사권한, 재정관리권한 등의 지방 이양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중앙투자심사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시 기획관실 6급 손동민(45)씨는 지난 31일 시정연구 논문에서 발표한 ‘지방분권화에 부응하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20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 소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장)의 심사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서류만으로 1회 평균 100여건의 복잡하고 방대한 심사물량을 2시간 여만에 처리함으로써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또 “지역실정을 모르는 중앙인사가 현장 확인 없는 형식적인 심사로는 사업타당성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는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간섭이나 통제로 역기능 할 우려가 있어 중앙심사의 지방이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2개 이상 시도에 관련되는 사업이나 자치단체에서 자체 심사하기 곤란하여 중앙심사 의뢰를 요청하는 사업에 한해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투자심사위원장을 공무원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맡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심사위원에 대한 위촉권도 자치단체장(기관장)이외에 의회, 시민단체 및 공무원노조에서도 일정인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논문에서 “향후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투자심사 기능을 지방의회에 두어 의회의 집행부 견제 역할에 걸맞게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거나, 시도가 출연하는 지방행정연구기관 등 제3의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2002년도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총 152건 중 128건이 승인되어 84.2%의 승인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도심사의 경우 총 795건 중 685건이 승인되어 86.2%가 통과됐다.
대구시 기획관실 6급 손동민(45)씨는 지난 31일 시정연구 논문에서 발표한 ‘지방분권화에 부응하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20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 소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장)의 심사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서류만으로 1회 평균 100여건의 복잡하고 방대한 심사물량을 2시간 여만에 처리함으로써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또 “지역실정을 모르는 중앙인사가 현장 확인 없는 형식적인 심사로는 사업타당성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는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간섭이나 통제로 역기능 할 우려가 있어 중앙심사의 지방이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2개 이상 시도에 관련되는 사업이나 자치단체에서 자체 심사하기 곤란하여 중앙심사 의뢰를 요청하는 사업에 한해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투자심사위원장을 공무원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맡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심사위원에 대한 위촉권도 자치단체장(기관장)이외에 의회, 시민단체 및 공무원노조에서도 일정인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논문에서 “향후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투자심사 기능을 지방의회에 두어 의회의 집행부 견제 역할에 걸맞게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거나, 시도가 출연하는 지방행정연구기관 등 제3의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2002년도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총 152건 중 128건이 승인되어 84.2%의 승인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도심사의 경우 총 795건 중 685건이 승인되어 86.2%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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