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간부 교사에 대한 징계관련 진위조사 과정에서 해당 학교 교감이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벌여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4일 전교조 경기지부와 안산교육청에 따르면 안산 ㄷ초교 이 모 교사(전교조 안산시흥지회장)가 징계(서면경고)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자, 교육청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 박 모 교감이 작성해 보고한 문서를 전교조 간부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 낭독했다.
당시 참석자들은 “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는 2003년 3월부터 이 교사의 근무태도와 각종 집회 참석을 전후한 사적인 이야기와 신문기사에 난 사진까지 첨부해 개인신상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교사가 “수업 중 앉아서 수업했다”는 등 교사의 학교내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전교조측은 “명백한 불법사찰이자 교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기지부는 “이러한 감시가 대부분 학교에서 벌어졌다면 이는 명백한 교권침해이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진위 확인을 위해 문서 공개를 안산교육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안산교육청은 해당 학교측이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경기지부는 “공개하기에 부적절하다면 한 교사의 개인 및 교육활동에 대한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문서를 공개적으로 낭독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며 “안산교육청은 문서의 진위를 철저히 밝혀 작성자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 지회장은 “문서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기 보다 ‘욕을 했다’는 등 사실을 왜곡, 음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며 “더욱이 ‘몇월 몇일 증인 몇명’까지 기록한 내용을 듣고, 문제교사로 낙인찍혀 감시당해 왔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산교육청 김 모 장학사는 “전교조 교사들이 불법점거농성을 벌이며 부당징계를 주장, 진상조사과정에서 학교측에 확인한 내용만 읽어준 것이지 완성된 보고서는 아니다”며 “근무상황부를 보고 정리하면서 당시 상황이 생각나 추가로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장학사는 “이 교사가 법대로 하겠다고 말해 관리자 입장에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안다”며 “문서내용에 사적인 내용은 없으며 감시나 사찰이란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안산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4일 전교조 경기지부와 안산교육청에 따르면 안산 ㄷ초교 이 모 교사(전교조 안산시흥지회장)가 징계(서면경고)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자, 교육청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 박 모 교감이 작성해 보고한 문서를 전교조 간부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 낭독했다.
당시 참석자들은 “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는 2003년 3월부터 이 교사의 근무태도와 각종 집회 참석을 전후한 사적인 이야기와 신문기사에 난 사진까지 첨부해 개인신상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교사가 “수업 중 앉아서 수업했다”는 등 교사의 학교내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전교조측은 “명백한 불법사찰이자 교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기지부는 “이러한 감시가 대부분 학교에서 벌어졌다면 이는 명백한 교권침해이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진위 확인을 위해 문서 공개를 안산교육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안산교육청은 해당 학교측이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경기지부는 “공개하기에 부적절하다면 한 교사의 개인 및 교육활동에 대한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문서를 공개적으로 낭독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며 “안산교육청은 문서의 진위를 철저히 밝혀 작성자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 지회장은 “문서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기 보다 ‘욕을 했다’는 등 사실을 왜곡, 음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며 “더욱이 ‘몇월 몇일 증인 몇명’까지 기록한 내용을 듣고, 문제교사로 낙인찍혀 감시당해 왔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산교육청 김 모 장학사는 “전교조 교사들이 불법점거농성을 벌이며 부당징계를 주장, 진상조사과정에서 학교측에 확인한 내용만 읽어준 것이지 완성된 보고서는 아니다”며 “근무상황부를 보고 정리하면서 당시 상황이 생각나 추가로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장학사는 “이 교사가 법대로 하겠다고 말해 관리자 입장에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안다”며 “문서내용에 사적인 내용은 없으며 감시나 사찰이란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안산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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